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기전, 세입자가 이사나간후 관리비에 대해서요.

문의드려요 조회수 : 3,670
작성일 : 2013-07-24 21:59:53
월세 받던 아파트에 계약 1년 남겨두고, 이사 나갔어요.
그러면 빈집 상태인데,
빈집인 관리비가 한달 6만원 가량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그 관리비는 주인이 내는건가요?
IP : 211.211.xxx.1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24 10:01 PM (39.7.xxx.137)

    계약금 돌려줬으면 계약완료인거니 주인이.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중인 세입자가 내는거죠.

  • 2. 주인이
    '13.7.24 10:13 PM (180.65.xxx.29)

    당연히 내는거 아닌가요? 세입자가 돈받아 이사나갔는데 왜??

  • 3. 원글
    '13.7.24 10:23 PM (211.211.xxx.117)

    입주자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고,
    관리비가 200만원 가량 밀려있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왔었어요.
    오늘 관리실에서 전화왔는데, 이사나간날까지만 관리비 정산했다고, 6월 관리비는 누가 낼거냐고 해서요.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 4. ......l
    '13.7.24 11:54 PM (112.148.xxx.197)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간건 세입자 사정입니다
    계약서에 써 있는 날짜까지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것이고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와 관라비등을 세입자가 지급해야 하는겁니다
    나중에 집이 나가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전날까지 정산해서 보증금에서 제하시면됩니다
    임대인이 땅파서 장사하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5. ..
    '13.7.25 12:06 AM (175.192.xxx.188)

    집주인이 만기전 이사 나가는거 동의한거면 집주인이 내야하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거면 세입자가 내는거죠.

    다음 세입자 정해지기전까지 보증금 돌려주지 마시고
    세입자에게 관리비 다 제한다고 얘기하세요.

    세입자한테 다음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시구요.

  • 6.
    '13.7.25 8:00 AM (58.127.xxx.122)

    아직 만기일 전이니 세입자를 구하기까지는 관리비는 당연히 이사나간 세입자가 내야해요
    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 내 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3685 아이 스마트폰에 관리하는 어플 깔았어요 2 효롱이 2013/09/05 1,264
293684 손이 예쁜 남자 29 .. 2013/09/05 8,870
293683 상속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31 엄마 2013/09/05 4,991
293682 [긴급]박원순시장,최근 논란이된 무상보육 관련 최초 입장발표! 1 garitz.. 2013/09/05 1,019
293681 주산암산,요가, 농구 중에 고르라면? 2 방과수 수업.. 2013/09/05 1,039
293680 다들 이번주말에 뭐하세요 2 바람든여자 2013/09/05 1,279
293679 소지섭 얼굴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요? 13 123 2013/09/05 5,393
293678 평창에서 여주 3 ... 2013/09/05 1,158
293677 제아이 영어수업보고 친구가 무식하다네요 10 지니 2013/09/05 3,787
293676 와이드 전기 그릴 추천 부탁드려요... 1 요리 2013/09/05 2,304
293675 캠핑장에 싸갈 반찬(유치,초등아이)..종류 추천좀 해주세요 4 캠핑 2013/09/05 2,373
293674 해외 아이들 특례입학이 어려워졌나요? 6 대입 2013/09/05 3,057
293673 결혼한지 2년이 넘어가는데 임신이 안돼요 ㅠㅠ 13 ㅠㅠ 2013/09/05 5,281
293672 대학교 간판 or 전공... 전 전공을 선택.... 10 대학 2013/09/05 2,366
293671 공무원도 추석등 명절에 상여금?이 나오나요? 11 공무원 2013/09/05 3,658
293670 일하시는 분 불러서 쓸데없는것들 다 버리려구요 2 정리정돈 2013/09/05 1,419
293669 투윅스와 주군의 태양 뭘 볼까요?! 24 골라주세요 2013/09/05 2,380
293668 제상황이라면 이사가시겠어요? 6 이사고민 2013/09/05 1,788
293667 분당에 다이어트 수지침 놓아주던 곳 연락처 아세요? 2 수지침 2013/09/05 4,678
293666 em원액 사다가 발효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원액 그대로 사용해.. 10 이엠 2013/09/05 3,228
293665 em발효액에 설탕이 빠졌으면??? 3 초보 2013/09/05 1,641
293664 수원 권선구 근처에 치매 노인 주간보호. 아시나요,?? 1 알려주세요 2013/09/05 1,269
293663 테팔 코팅 후라이펜. 노후의 증거일까요? 123 2013/09/05 1,199
293662 초등학생은 어떤 농구공 사야 할까요? 2 농구공 2013/09/05 2,795
293661 저 난소에 혹이 사라졌어요... 6 감자댁 2013/09/05 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