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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컴앞대기)

매매 조회수 : 1,847
작성일 : 2013-07-24 19:47:25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오늘  보고 왔는데
살려는 집의 근저당이 집 값의 약3분의 2가 잡혀 있어요
저희도 대출 받아 사는건데 부동산에서 
오늘 밤이라도 당장 계약하라고 재촉하네요
매매일 때는 근저당은 신경 안써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IP : 175.126.xxx.20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24 7:52 PM (175.223.xxx.188)

    가계약 말고 정식계약금은 통상 10%입니다.

    대출 많으면 잔금 치루기 전에 매도인이 파산해서 집이 경매로 갈 수도 있죠. 불안하면 계약일과 잔금일을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게 좋습니다.

  • 2. sayhelloto
    '13.7.24 7:52 PM (61.247.xxx.122)

    원래 민사법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결점의 완전한 물건을 이행제공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요,
    만약 매도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하게 될시에는 불완전 이행이되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법상
    계약해지+불법행위 손배를 경합적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매매계약서 상에
    근저당 부분의 해결 및 완전한 부동산의 이행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시되 그게 아니라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수준까지는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시는게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입니다.

  • 3. 원글
    '13.7.24 8:27 PM (175.126.xxx.202)

    소중한 댓글 여러번 읽게되네요ㅠㅠ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걱정도 큰가 봐요
    중개인이 오늘 밤에 몇 백 걸고 가계약이라도 하고 내일 10% 다 채우라고 성화셔서
    더 얼떨떨해요

  • 4. 그집
    '13.7.24 8:44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하루만에 누가 채가는 것도 아닌데 부동산은 왠 난리래요.

  • 5. 원글
    '13.7.24 9:16 PM (175.126.xxx.202)

    그런데 계약할 때 매도인 주민증과 등기부등본확인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등기필증도 보여 달라고 하면 불쾌해 할지...
    잘 알아 봐야할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지 궁금해요
    검색도 하고 있는데 82님들의 소중한 경험도 알고 싶어서요ㅠㅠ

  • 6. 명의이전
    '13.7.24 9:37 PM (121.136.xxx.249)

    명의이전할때 등기필증이나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던데요
    미리 보여달라고 해도 괜챦을듯 싶어요

  • 7. 아파트매매
    '13.7.25 11:37 AM (112.152.xxx.135)

    매 매 참고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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