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님들의 관심과 충고 위로 등 감사히 잘 받고 현명하게 잘 처신하겠습니다
**위의 글을 보고 누군가가 저라는걸 짐작 하게 될지몰라 조심스럽네요. 특히 제가 여자존재에 대해 알고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면 안될것같아서요. 글 삭제 합니다.**
82님들의 관심과 충고 위로 등 감사히 잘 받고 현명하게 잘 처신하겠습니다
**위의 글을 보고 누군가가 저라는걸 짐작 하게 될지몰라 조심스럽네요. 특히 제가 여자존재에 대해 알고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면 안될것같아서요. 글 삭제 합니다.**
일단,,,이것저것,,증거 모으셔야 겠죠,,
그 다음 이런 이유로 이혼을 원하니,,재산은 모두 본인 앞으로 달라고 하시고요,
이혼한 다음,,남편,회사 홈피나,,,,그 여자 회사 홈피에 이 혼 사유 올려야죠
둘다 회사 생활 못하게,
그 증거라는게 잠자리까지 했다는걸 말하나요? 그것까진 증거수집이 불가능할듯해요.
재산이라도 최대한 가지고 나오겠어요 명의도 다 돌려놓고 위자료 다 챙기고 그다음 회사 둘 다 못다니게 홈피에 올리든 말든.. 그리고 가진돈으로 멋지게 즐기며 살거에요
1. 기술적인 부분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데, 허위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보다 중한 처벌을 받는다...
만약 원글님이 정말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어설프게 소문을 퍼뜨릴경우 상대방이 역공해오면 아주 상황이 안좋게 됩니다. 그런경우 원글님도 변호사도 써야 하고 이런저런 골치아픈 일이 많아집니다.
2. 좀다 근본적인 부분
결국 두분다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상대방이 불행하게 되면 원글님도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원글님도 평생 그 피해의식에서 못벗어 날 거 같아요.
아직 젋으시잖아요. 그냥 받을거 받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인연이 아니었던거지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게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좋다고 봐요.
아래 링크는 법륜스님이 남편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딱 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경우라면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거 같아요
http://hopeplanner.tistory.com/481#.Ue6ODI1mh8E
사정은 잘 모르지만 남편분 비열하네요
친정식구에게 이야기하고 도움받고 함께
해결하면 안될까요 .....
주변에 알려서 도움받을 변호사 알아보시고 차분히 해결하세요
먼저 얼마 줄건지 물어보고. 더 달라 하고. 안된다고 할꺼니깐. 그럼 소송하자고
하세요. 소송 하면. 일년 걸려요. 작정하시고 일기 쓰시고, 정신과 다니시고(위자료 청구시) 증거 모으시고. 최대한 늦게 이혼해주세요
그러고 난후. 폭로를 하시든. 먼저. 님 실리 부터 따지고. 복수 하세요
화김에 쳐들어가고 화김에 이혼도장 찍고. 그러시지 마시고
82님들의 한말씀한말씀이 지금 저에겐 많은 위로가 됩니다ㅠㅠ
여기 댓글들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구요.
명예훼손도 거짓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을 퍼트려도 엄연히 명예훼손이에요 벌금 200만원도 확실한 거 아닐거에요.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그게 제일 확실할거에요.
님이 시댁한테 불편하게 해준게 뭔데요? 모시고 살지 않아서요? 며느리 도리 운운하는거요? 이건 직접 증거로 체택되기엔 좀 추상적이니...(님이 말을 안해서 모르겠지만) 겁먹지 말고...무조건 증거 모으세요..바람난 증거도 같이!!!
남편 평생후회할짓하네요
지금은 발정나서 눈에보이는게 없겠죠
좋은날 옵니다
부디 힘내세요
님 힘내시고
님이 원할때 이혼하시고
일단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님은 급할것 없어요
그리고, 님도 남편과 이혼하신 다음에 새로운 사람 찾아보세요.
어차피 남편이 아이도 못 갖는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아이도 가지세요.
여자에게는 아이들이 가장 큰 후원자인거 같아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거의 처벌 안 받습니다
님은 당사자니까 명예훼손 아니구요
변호사 ㄱㄱ씽.. 위자료 많이 챙기시구요
님 인생에 제일 좋은 10년 단물간 빼갔네요 쌍놈이 ^ ^
글 읽다 열받아 들어왔네요.
그 직장 빵빵하고 똑똑하고 남편하고 말 잘 통하는 그 여인네에게 지금 시댁을 팍 안겨주세요.
오래 못갈겁니다. 지금이야 둘이 죽고 못살겠죠.
이혼후 3년동안 그여자와 혼인할수없다라는 조항을 붙이는건 어떨지...
열폭하는 사람들 많군요. 일단 사실관계를 제3자에게 퍼뜨려도 명예훼손되구요. 원글님 일단 변호사 만나셔서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꼭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쪽에서 협의하자고 했을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일방적으로 본인이 억울한게 많다면 소송으로 가셔야하겠지만 분위기를 보니 그냥 돈만 낭비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버릴 건 버리고 찾을것은 찾고..결정적으로 본인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세가지만 생각해보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쳐내세요. 그리고 본인 인생 사세요
토닥 토닥... 감정적으로 본인을 더 다치게 마시고 변호사랑 상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깔끔하게 새 인생 찾으시길... 더 좋은 인연, 저 좋은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여자와 바람난 증거부터 다 모으세요..그래야 소송을 하건 어쩌건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아내죠.지금 상황에선 남편이 원글님에게 위자료 청구할 판이네요...그리고 그 상대녀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합니다.
일단 변호사랑 상의해서 합의해서 받을거랑 소송까지가서 받을 거랑 잘 생각해보시고요.
어쨌든 그 남자나 여자도 이혼전에 계속 만나서 관계 발전시킨거니 외도증거 구체적으로 못잡으면
이혼하면서 그 둘 회사에 넌지시 알려주세요 ...ㅎㅎ........
어차피 이혼을 결정하셨다고 하니 판례를 말씀 드립니다.
간통현장을 결정적으로 잡지 않더라도,
간통가능성으로 서로 이년여 만나던 남편과 남편의 여친을 고발하여,
남편과 이혼시 위자료와 상대여자에게도 정신적피해 위자료 3,000만원을 (90년대말)
받은 경우가 친구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적 이혼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당시 친구가 법정에서 판결 끝난후에 변호인에게서 받아서 보여주어서 알았습니다.
그간의 두남녀의 데이트시간.장소 및 구체적인 외도물증을 법정에 증거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위자료와는 무관합니다.
이혼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고, 이성적인 싸움이니,
이혼도 결혼처럼 이혼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녀 회사에 알린다...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명예회손죄가 적용되지 싶어요.
그때도 친구가 분해서 그방법도 사용할려고 하였지만, 변호사와 상의후에 접은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에 그저 혼낼 생각만 가지고서는 이런 고소.고발은 절대 안되고,
혹여 이고소.고발이 발생이 되면, 법정 판결후에 자동 이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 힘 내시구요
저 학생이라는 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이 낳으라네요. 좀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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