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전세를 많이 안 올리는 대신
집 고장 나고 수리하는 건 세입자가 다 부담해라, 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놨거든요.
(몇년 전이라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대충 저런 의미)
그래서 시세보다 3~4천 정도 저렴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변기 물 내릴 때 소리가 좀 이상하다 싶더니만
아래층 사는 할머니께서, 천장에서 물 샌다고.... 아까 올라오셨네요.
어디가 새는지 일단 확인은 해봐야 하고,
잘못하면 1층 천장이랑 배관까지 공사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집주인이 집 고장 수리를 세입자 부담이라고 해놨으면
이런 경우, 세입자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겁부터 덜컥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