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 근무하는데요.
정직원이고 1년 4개월 근무 했어요.
직원은 원장님과 저, 두명이고요.
이런 걸 1인 사업장?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대규모 직장에만 있어 봐서
그리고 제가 나이 마흔 끝 줄에 재취업한거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제가 말은 정직원이지만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있는데...
제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병원에 근무하는데요.
정직원이고 1년 4개월 근무 했어요.
직원은 원장님과 저, 두명이고요.
이런 걸 1인 사업장?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대규모 직장에만 있어 봐서
그리고 제가 나이 마흔 끝 줄에 재취업한거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제가 말은 정직원이지만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있는데...
제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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