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MB는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 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요구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 MB정부는 가카의 한 마디에 바로 법을 바꿨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2008년이나 2010년이나 별 차이 없지만, 전용선에 열람 장비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을 보면 이미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MB정부는 퇴임 후 자신도 당할 수 있으니 아예 법을 바꿔 버린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 열람이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봉하마을에 양해를 구하고 조만간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MB는 노무현 대통령은 손과 발을 모두 묶어 놓고, 자신만 유유히 빠져나가는 참으로 간교한 짓을 한 것입니다(☞ 전문보기)”.
2013-7-22 서영석의 라디오비평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