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김의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황망한 사태를 접한지 불과 사흘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서울대가 황망홤을 넘어 분노케 하는 일을 벌였군요.
변희재가 진중권의 논문 표절 심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2006년 이후 작성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진중권의 논문 표절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차고 통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이런 결정을 공표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어떨떨 합니다.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01_main_square&wr_id=1064...
이에 더해 피조사자의 명예를 이유로 이 결정을 외부로 공개하지 말라는 반협박성 공문도 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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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이 결정이 있자 조국은 마치 면죄부나 받은 듯, 쿨 한 척하면서 자기도 인용에 있어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토 나오기 일보직전입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1
서울대의 이 결정은 서울대 역사에 있어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결정이 어떤 근거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난 4월(2013년)에 서울대 교수 중 2004년 작성한 논문이 표절로 적발되어 교수직에서 해직된 적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2006년 이전의 논문을 대상으로 표절심사를 버젓이 했는데, 왜 진중권, 조국의 논문이 대상이 되자 지금에 와서 2006년이라는 시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진중권의 논문은 예비심사까지 마쳐 본심사를 하겠다고 이미 결정해 놓고 이 무슨 해괴한 내부방침으로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논문 표절은 시효가 없는 것이며,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런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대학 중에 이런 규정을 둔 대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망신으로 서울대의 국제적 신용을 떨어뜨려 서울대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이 국제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무리 조국과 진중권을 보호하려 한다고 하지만 이준구가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대 총학이 이번 사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명백한 학계 쿠테타로 학교의 위신과 품격이 훼손된 사건에 침묵한다면 총학의 존재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공론화되어 이 사태를 몰고온 교수나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졸업생들 서명운동이 있다면 반드시 참여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