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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작년 10월에도 “없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알았을까

ㅁㄴ 조회수 : 751
작성일 : 2013-07-22 11:56:16

여권, 작년 10월에도 “없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알았을까 [경향신문 4면]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17일 여권에선 이미 이 같은 내용이 나돌았다. 지난해 10월 문화일보는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회의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 보관해 오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보관용은 파쇄 돼 폐기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보의 출처를 차치하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없을까. 2013년 7월에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서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허용된 기록물이건만, 2012년 10월에 이미 들여다봤다는 이야기 아닌가. 명백한 불법이다. 게다가 여당이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놓고 이번 열람 동의 표결에 참여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된다.

 

참여정부 기록물 100% 넘겨 ‘이지원’ 구동하면 다 찾을 것” [한겨레 3면]

참여정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도 “대화록을 못 찾을 순 있겠지만, (존재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호 대표는 이명박 정부 이후 누군가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삭제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전자기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접근했다면 로그기록이 남겠지만, 전문가들이 조작하거나 훼손·삭제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임상경, 김경수, 이창우 씨 등 참여정부 인사들의 기자회견 중에 이런 내용도 주목된다. 2007년 임기말의 노 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상경 씨를 임명했다. 이 자리는 임기 5년이다. 정권말에 웬 인사냐. 대통령기록관장 자리가 원래 그렇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가 맡도록 돼 있는 것이다. 왜냐. 전임자의 기록을 대통령이 열람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오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임삼경 씨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부당하게 해임됐다. 후임자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던 인사다. 더불어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실 출신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도 함께 대통령 기록관에서 쫓겨났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참모가 전임 대통령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임상경 전 관장은 “이번에 노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과 무관한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일찍부터 계획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록이 공개되면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여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날 테니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국조 상황을 모면하려고 ‘참여정부가 폐기한 것 아니냐’고 진흙탕 공방을 벌이려는 것 아니냐”며 ‘배경’을 의심하기도 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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