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 파기 관련...답변 꼭 부탁드려요ㅠ

엉엉 조회수 : 1,556
작성일 : 2013-07-21 01:57:06

전세로 떠돌다 집을 매매하려고 슬슬 알아보다가 좋은 집이 나와서 금요일에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쓰면서 일단 2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걸었고(주말이라 돈이 없어서...)

월요일에 나머지....천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기로 했죠. (여긴 지방이라 매매가 많이는 안비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 전이라는 거였어요.

안일하게 전세야 워낙 잘 나가니까 복비 물면 되겠지 하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이번 전세 끝나면 매매로 팔 계획이었다며 안된다는 거예요ㅠㅠㅠㅠ

제 궁금증은,

1. 어떻게 해야 집주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뭔가 권리 주장할 부분은 없는거죠ㅠㅠㅠ

2. 만약 집주인이 끝내 매매로 하겠다고 할 경우, 이 집이...제 계약서 상의 잔금 날짜에 맞춰 팔릴리가 없어요.

집주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매매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ㅠㅠ

이때 계약금 중 선금으로 건 200만원만 손해보면 되나요?

아님, 월요일에 넣으려 했던 나머지 계약금 잔액을 모두 손해봐야 하나요???

매매 계약을 한 새 집 집주인도 당장에 갈 집을 계약을 하는 걸 봐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런 판단이 안서요ㅠㅠㅠㅠㅠ

IP : 125.186.xxx.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기는
    '13.7.21 7:16 AM (112.154.xxx.154)

    1번은 글쎄.. 잘모르겠고 2번은 계약금x2가 위약금이니 400주셔야겠네요.

  • 2. ....
    '13.7.21 7:57 AM (183.98.xxx.91)

    만기일에 이사간다 하시고 전세금 달라고 하시고 확답받으세요..
    주인은 전세만기일에 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매매계약금은 200만원만 포기하시면 되구요.더 줘야 할 필욘 없어요.

  • 3. 윗분 말씀대로
    '13.7.21 8:04 AM (183.97.xxx.209)

    전세만기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죠.
    아니면 2백만원 포기하시거나...

    그나저나 원글님도 그 매도자 분도 참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 4. ...
    '13.7.21 8:16 AM (118.218.xxx.236)

    가계약금은 두배로 물어주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봤어요
    계약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만든 거라서.

    부동산과 잘 얘기해 보고
    최악은 가계약금 날리는 거죠, 뭐.

    만기일이 많이 남았으면 그리하고..
    만기일에 전세금 돌려 주는게 법이긴 하지만
    대개는 전세 빼줄 돈이 없으니
    매매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음도 전세로 돌리라고 하고는 (매매는 오래 걸리니)
    돈 받아 나오는 수 밖에

  • 5. 근데요
    '13.7.21 8:56 AM (183.97.xxx.209)

    원글님 입장도 입장이지만
    상대 매도자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계약하면서 얼마를 건넸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일 그 사람이 가계약금 대신 계약금으로 천만원 정도 지불한 거라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 6. --
    '13.7.21 12:56 PM (110.70.xxx.10)

    82는 이런거에 좀 엄해서 200*2손해봐야한다고 하고지만 현장에서는 사정을 잘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말해보시면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서로 사정 봐주는 거죠. 저도 돌려준적 있고요. 안돌려준다고 소송을 걸수는 없지만 돌려달라고 말해볼수는 있는거죠. 잘 해결되셨으면 해요.

  • 7. ..
    '13.7.21 4:58 PM (59.17.xxx.22)

    법적으로도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므로 돌려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 좀 세게 말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9807 아이허브 결제가 안되는데 도움 좀.. 2 여울목 2013/08/19 1,451
289806 건강한 체질은 타고 나는거 같아요 12 건강 2013/08/19 2,703
289805 어깨가 결린데...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5 참췸나 2013/08/19 6,380
289804 시어머니께 문자보내는법가르쳐드리니행복해하시네요. 7 덥긴덥군요 2013/08/19 1,534
289803 님들 부산에 해물찜 잘하는곳 아세요? 10 ,,, 2013/08/19 2,860
289802 샌드위치 책 추천좀 해주세요. ... 2013/08/19 1,253
289801 국정조사 보고 계세요? 4 에휴 2013/08/19 1,031
289800 그것이 알고싶다 산부인과 의사 사칭한 사람 아직 안붙잡혔나요? 6 궁금 2013/08/19 4,726
289799 EM의 단점이 있으면 좀알려주세요 8 123 2013/08/19 12,774
289798 수제비 홀릭 9 스트레스 2013/08/19 2,201
289797 다른 집 강아지도 평화주의자 에요?? 19 블링블링 2013/08/19 3,137
289796 그녀가 차를 빼는 방법 1 우꼬살자 2013/08/19 2,207
289795 홈플러*에서 산 아몬드가 눅눅해요. 3 아몬드 2013/08/19 2,027
289794 전세보증보험 가입 생각중입니다. 1 전세 2013/08/19 2,013
289793 [서화숙의 3분칼럼]조작 은폐로 지지율 뒤집은 나흘 2 국민티비 2013/08/19 1,280
289792 발바닥이 아파요 .. 3 -- 2013/08/19 1,649
289791 계곡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5 궁금이 2013/08/19 1,886
289790 펑합니다. 15 힘든 남자 2013/08/19 4,614
289789 한여름은 간것 같아요 9 얼음 2013/08/19 2,316
289788 생방 국정조사 보는데,,,제정신으로는 못보겠네요. 8 ㄴㄴㄴ 2013/08/19 1,507
289787 퇴직한 남편들 집에서 뭐하나요? 9 퇴직한 2013/08/19 4,187
289786 예민한게 장점인분 계세요? 7 한예민 2013/08/19 2,841
289785 8월 19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8/19 1,295
289784 국정조사 실시간으로 여기서 보세요!!!(링크) 여러분! 2013/08/19 1,051
289783 대만여행 패키지 vs 자유여행 21 대만여행 2013/08/19 1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