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떠돌다 집을 매매하려고 슬슬 알아보다가 좋은 집이 나와서 금요일에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쓰면서 일단 2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걸었고(주말이라 돈이 없어서...)
월요일에 나머지....천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기로 했죠. (여긴 지방이라 매매가 많이는 안비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 전이라는 거였어요.
안일하게 전세야 워낙 잘 나가니까 복비 물면 되겠지 하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이번 전세 끝나면 매매로 팔 계획이었다며 안된다는 거예요ㅠㅠㅠㅠ
제 궁금증은,
1. 어떻게 해야 집주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뭔가 권리 주장할 부분은 없는거죠ㅠㅠㅠ
2. 만약 집주인이 끝내 매매로 하겠다고 할 경우, 이 집이...제 계약서 상의 잔금 날짜에 맞춰 팔릴리가 없어요.
집주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매매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ㅠㅠ
이때 계약금 중 선금으로 건 200만원만 손해보면 되나요?
아님, 월요일에 넣으려 했던 나머지 계약금 잔액을 모두 손해봐야 하나요???
매매 계약을 한 새 집 집주인도 당장에 갈 집을 계약을 하는 걸 봐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런 판단이 안서요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