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 파기 관련...답변 꼭 부탁드려요ㅠ

엉엉 조회수 : 1,311
작성일 : 2013-07-21 01:57:06

전세로 떠돌다 집을 매매하려고 슬슬 알아보다가 좋은 집이 나와서 금요일에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쓰면서 일단 2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걸었고(주말이라 돈이 없어서...)

월요일에 나머지....천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기로 했죠. (여긴 지방이라 매매가 많이는 안비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 전이라는 거였어요.

안일하게 전세야 워낙 잘 나가니까 복비 물면 되겠지 하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이번 전세 끝나면 매매로 팔 계획이었다며 안된다는 거예요ㅠㅠㅠㅠ

제 궁금증은,

1. 어떻게 해야 집주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뭔가 권리 주장할 부분은 없는거죠ㅠㅠㅠ

2. 만약 집주인이 끝내 매매로 하겠다고 할 경우, 이 집이...제 계약서 상의 잔금 날짜에 맞춰 팔릴리가 없어요.

집주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매매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ㅠㅠ

이때 계약금 중 선금으로 건 200만원만 손해보면 되나요?

아님, 월요일에 넣으려 했던 나머지 계약금 잔액을 모두 손해봐야 하나요???

매매 계약을 한 새 집 집주인도 당장에 갈 집을 계약을 하는 걸 봐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런 판단이 안서요ㅠㅠㅠㅠㅠ

IP : 125.186.xxx.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기는
    '13.7.21 7:16 AM (112.154.xxx.154)

    1번은 글쎄.. 잘모르겠고 2번은 계약금x2가 위약금이니 400주셔야겠네요.

  • 2. ....
    '13.7.21 7:57 AM (183.98.xxx.91)

    만기일에 이사간다 하시고 전세금 달라고 하시고 확답받으세요..
    주인은 전세만기일에 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매매계약금은 200만원만 포기하시면 되구요.더 줘야 할 필욘 없어요.

  • 3. 윗분 말씀대로
    '13.7.21 8:04 AM (183.97.xxx.209)

    전세만기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죠.
    아니면 2백만원 포기하시거나...

    그나저나 원글님도 그 매도자 분도 참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 4. ...
    '13.7.21 8:16 AM (118.218.xxx.236)

    가계약금은 두배로 물어주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봤어요
    계약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만든 거라서.

    부동산과 잘 얘기해 보고
    최악은 가계약금 날리는 거죠, 뭐.

    만기일이 많이 남았으면 그리하고..
    만기일에 전세금 돌려 주는게 법이긴 하지만
    대개는 전세 빼줄 돈이 없으니
    매매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음도 전세로 돌리라고 하고는 (매매는 오래 걸리니)
    돈 받아 나오는 수 밖에

  • 5. 근데요
    '13.7.21 8:56 AM (183.97.xxx.209)

    원글님 입장도 입장이지만
    상대 매도자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계약하면서 얼마를 건넸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일 그 사람이 가계약금 대신 계약금으로 천만원 정도 지불한 거라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 6. --
    '13.7.21 12:56 PM (110.70.xxx.10)

    82는 이런거에 좀 엄해서 200*2손해봐야한다고 하고지만 현장에서는 사정을 잘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말해보시면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서로 사정 봐주는 거죠. 저도 돌려준적 있고요. 안돌려준다고 소송을 걸수는 없지만 돌려달라고 말해볼수는 있는거죠. 잘 해결되셨으면 해요.

  • 7. ..
    '13.7.21 4:58 PM (59.17.xxx.22)

    법적으로도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므로 돌려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 좀 세게 말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7951 이옷 어디서 파는지 ? 1 오로라공주에.. 2013/08/21 897
287950 kube 고글형 선글라스에 대해 아시는 분요? 79스텔라 2013/08/21 5,375
287949 2천만원대 소형외제차 타면 외제차에 환장했다고 욕먹을까요 31 선물로 2013/08/21 14,476
287948 엄마를 상습적으로 때린 폭력 아버지 살해한 10대 아들 2 호박덩쿨 2013/08/21 2,112
287947 죽은사람만 억울하단말 맞네요 13 한숨만 2013/08/21 5,402
287946 분유에 개구리 사체가 들어가있었다네요. 9 뽁찌 2013/08/21 2,197
287945 어떤 과자를 좋아하시나요? 19 과자 2013/08/21 2,582
287944 통마늘.. 실온에 걸어놓고 쓰는거 맞나요?? 3 ㅂㅂ 2013/08/21 1,098
287943 인유두종바이러스 1 자궁경부암 2013/08/21 2,017
287942 이혼이 답인 걸까요? 5 고민상담 2013/08/21 2,018
287941 강아지 미용 궁금해요 10 궁금 2013/08/21 1,723
287940 벽걸이 에에컨 일등급이랑 아닌거랑 전기료 차이가 클까요 5 ... 2013/08/21 1,566
287939 이제 전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릴것 같아요 38 전세난 2013/08/21 14,319
287938 무도팬만 이해하실 맞춤법 관련 부작용.. 3 .. 2013/08/21 1,343
287937 식탁의자커버 맞춤 잘하는 곳.....추천 부탁드려요.. 3 커버링 2013/08/21 1,423
287936 아파트 현관에서 키우는 강아지 26 애견인 2013/08/21 3,509
287935 크래용팝 다큐 취소되었대요 6 2013/08/21 2,035
287934 초딩1학년 전과 사야해요? 7 초딩맘 2013/08/21 1,173
287933 이경제 통곡물 선식 괜찮아요? 4 선식이필요해.. 2013/08/21 4,369
287932 어? 송중기 다음주에 가네요? 플로우식 2013/08/21 1,016
287931 양반여자가 노비로 전락하면 죽을때까지 14 dma 2013/08/21 13,101
287930 실제이혼 소송때 보니까 류시원 못지않게 더티하던데요..? 27 ... 2013/08/21 19,696
287929 저는 물건 들이는 게 너무 싫어요!!!!! 6 어얼리 어댑.. 2013/08/21 3,325
287928 불고기감으로 불고기말고 할수있는 요리? 17 고기고기 2013/08/21 13,387
287927 정리 한 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나요? 14 원글이 2013/08/21 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