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차피
'13.7.16 3:49 PM
(171.161.xxx.54)
몰래 녹음한거는 증거로 못 써요.
2. 민아
'13.7.16 3:51 PM
(125.243.xxx.253)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현 시점에서 녹음을 한다는건 금전적인 것 외에 의미가 없을것 같아서요... 언니가 떨면서 전화왔어뇨.. 사회경험이 전혀 없어서 요령있게 대처를 못할거 같아요
3. ...
'13.7.16 3:53 PM
(211.199.xxx.208)
금전적인건 시댁에서 뭐라고 할 자격이 안됩니다.만약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상속이 되니까요.
4. 민아
'13.7.16 3:55 PM
(125.243.xxx.253)
...님
근데 뭔가 꼬투리를 잡고 소송을 한다면요???
그런것 땜에 녹음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5. ㅈㅈ
'13.7.16 3:56 PM
(126.70.xxx.142)
뭔가 녹음된걸로 언니분 언행에서 꼬투리잡으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6. ...
'13.7.16 3:58 PM
(121.160.xxx.196)
시부모님 재산이 있을까요? 아들 돌아가면 며느리한테 상속 안해주려고요
7. 민아
'13.7.16 3:59 PM
(125.243.xxx.253)
시부모님들도 시골분들이세요,,...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으며...
언니는 생각두 안하구 있는데
근데 시부모님재산을 언니가 상속 가능한가요???
8. 민아
'13.7.16 4:03 PM
(125.243.xxx.253)
그래요?? 근데 시부모님들이 살아계신중에 다른 자식들에게 증여해 버리면 끝난것 아닌가요??
글구 친정에서 빌린돈은 공증등의 절차를 안거쳐도 될까요???
9. ...
'13.7.16 4:04 PM
(121.160.xxx.196)
형부 몫을 언니 1.5 아이들 각1씩 상속 받아요.
10. 크으
'13.7.16 4:05 PM
(121.167.xxx.103)
역이용하라고 하세요.
녹음하는 거 알면 일부러 재판할 때 도움되는 말만 하라고요. 남편에게 친정에게 빌린 돈 얼마 맞지..어떻게 갚을까..도 녹음하고 재산 어떻게 정리할까도 녹음하고. 거짓말로라도 사실은 시부모 좋아한다 한 번 뻥치라고 해보세요. 그 쪽에서 듣고 놀라라고.
11. 민아
'13.7.16 4:09 PM
(125.243.xxx.253)
시부모에 대한 유산 상속은 시부모가 돌아가셔야 가능하지 않나요???
설마 그것때문에 녹음한다 했을까요???
12. 그정도 없는집이면
'13.7.16 4:09 PM
(180.65.xxx.29)
재판할려고 녹음하는건 아닌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병원에 있을때 보니 간병인들중 없는말 떠들고 부풀리고
환자 가족 올때 마다 이말 저말 전하고 하던데 ...
13. ##
'13.7.16 4:11 PM
(211.114.xxx.151)
지금 상황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건
친정 쪽에서 빌린 8천만원을 안갚으려는 게 아닐까요.
차용증이니 뭐니 없으시죠.
형부께서, 의식이 흐릿하신 와중에 나 돈 빌린 적 없다 라고 하시면
그걸 녹음했다가 그것을 구실로 보험금 나오면 친정 돈 상환하지 않고
보험금의 일부라도 나눠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닐런지요.
연세 있으신 시골분들이 그렇게 계획하기는 쉽지 않고
누가 옆에서 펌프질 하고 있는 게 아닐런지요.
혹시 모르니까 차용증 써두세요.
14. 민아
'13.7.16 4:12 PM
(125.243.xxx.253)
간병인이 언니네 간병인이 아니구.. 2인실인데 옆 침대 환자 간병인이예요...
글구 언니 있을때 시어머니한테두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라구 직접 대놓구 말씀도 하셨다 하네요..
옆에서 보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네요..
15. 민아
'13.7.16 4:14 PM
(125.243.xxx.253)
차용증은 그냥 쓰기만 하면 되나요??/
공증은 안거쳐두 되나요???
16. ##
'13.7.16 4:15 PM
(211.114.xxx.151)
공증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차용증만으로도 됩니다
17. ..
'13.7.16 4:18 PM
(121.160.xxx.196)
보상금 1억으로 친정빚이라고 갚을까봐 그런가보네요.
송금 받은 내역 있을테니 그걸로 증명하면 되겠네요.
18. 민아
'13.7.16 4:19 PM
(125.243.xxx.253)
그럼 차용증은 나중에 혹시 무슨일이 생기면 써두 되겠네요???
19. ^^
'13.7.16 4:27 PM
(114.207.xxx.200)
녹취는 녹취하는사람과의 대화내용일땐 법적효력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분 시댁식구와 대화할때 조심하시라고하세요
20. ...
'13.7.16 4:27 PM
(147.6.xxx.101)
사람일 모르는겁니다
시댁에 주변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고 있을꺼뻔합니다
친정쪽으로 차용증 써두시고
행여라도 보험금 나오면
언니분 챙기세요
자식 둘 데리고 어찌 사시려고 ㅠ.ㅠ
분명 시댁선 언니보고 아들잡아 먹은 X라고 할껍니다 !!!
21. 아들
'13.7.16 4:37 PM
(118.33.xxx.192)
좋게 말하면 아들이 며느리에게 유언남기는 거 혹시 몰라서 녹음해둔다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아들이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어서 며느리랑 둘이 있을때 말해주면
며느리 혼자 그걸 빼돌릴까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들 죽고나면 며느리, 손자 건사하느라 자기 재산 터시는 어르신이 계시는가 하면,
아들 재산은 내 꺼인데 왜 며느리와 손자들에게만 상속되냐고 열불내는 분도 계시거든요.
심지어 죽은 아들 재산 찾겠다고 며느리와 손자에게 소송한다는 분도 봤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저희 일가친척 중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여기있는 사람 전부 믿지 마라,
네 엄마가 정신없으니까 재산 상속 문제 마무리 될때까지는
돈 나가는 거 한푼한푼 니가 직접 챙겨라...라고요.
언니에게도 미리 그렇게 말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2. ...
'13.7.16 4:47 PM
(211.226.xxx.90)
이러니 시짜라면 시금치도 안먹는다는 말이 나오죠.
아들 죽어가는데 며느리 의심하면서 그런 짓까지 하고 싶을까요..
저 위에 어느분 댓글처럼 언니에게 역이용하라고 하세요.
남편이 오늘 내일 하는데 그럴 정신이 있을까마는 시월드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죠.
언니분이 혼자도 아니고 아이들도 있으니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겠어요.
23. ##
'13.7.16 4:58 PM
(211.114.xxx.151)
형부 돌아가시기 전에 차용증을 써야지요. 물론 위에 말씀하신 분 얘기처럼
송금 내역이 있다면 어느정도 증거가 되겠지만
빌리는 사람, 빌려준 사람, 날짜, 금액 명확히 명기된 차용증이 있으면
일이 간단하죠. 아직 안쓰셨다면 빨리 쓰시고 하시는 김에 공증도 하세요
24. 형부 돌아가시기 전에
'13.7.16 5:30 PM
(180.65.xxx.29)
차용증 쓰면 뭐하나요? 시댁에서 빌린돈도 아니고 사람 죽으면 빌린돈도 끝나는데
25. 어이구 한심한 양반아
'13.7.16 6:45 PM
(118.209.xxx.64)
지금 뭐하는 겁니까?
멍청하게시리.
님의 돈 몇천만원에서 억 넘게가 왔다갔다 하는 일입니다.
그걸 이런 익명 게시판에다 물어서
남의 말 듣고 이리 귀 팔랑팔랑 저리 귀 팔랑팔랑 하고 앉았어요?
그 일 잘못돼 뜯기면 그 언니 무일푼 되는거고
잘 해서 잘 챙기면 자기랑 자기 아이들 먹고 살 돈 생기는 겁니다.
정신차리고 언니더러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가보고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으라고 하세요.
이런 중요한 일에 엉엉 울면서 앉아있고 남이 다 자기를 위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멍청이들 세상에 수도 없는데,
그들 백에 아흔아홉은 탈탈 털리고 벗기고
'누구누구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따위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26. 공주병딸엄마
'13.7.17 9:04 AM
(117.111.xxx.111)
녹음한거 재판용으로 쓸때 어차피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써요.
언니 분이야 말로 들키지 앟게 녹음하라고 하세요
간병인하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27. 중년남
'13.7.17 9:06 AM
(211.192.xxx.230)
형사사건에는 타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녹음한것은 증거자료로 사용못합니다만 민사는 독과수이론이 적용안되요/ 형사적으로 불법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고요,, 민사적으로는 녹음에의해 유리한 증거면 녹음자가 이깁니다
28. 공주병딸엄마
'13.7.17 9:06 AM
(117.111.xxx.111)
녹음을 아무리 언니분한테 유리하게 한다하더라도
시어머님 칭찬 등
어차피 본인 유리한것만 따니 소용없어요
29. 중년남
'13.7.17 9:07 AM
(211.192.xxx.230)
아 위님이야기처럼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형사적으로 증거가 채택이 됩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녹음한경우에 해당
30. ddd
'13.7.17 9:16 AM
(175.223.xxx.176)
근데 시어머니쪽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라도 제기하실모양인가요~? 어차피 상속권자도 아닌데;;
그리고 간통 몰래 녹음해봤자 증거능력 없어요. 꼭 현장 녹화나 사진으로~ ㅎㅎ
31. ???
'13.7.17 9:52 AM
(119.197.xxx.71)
처자식이 있는데 빚이 남던 재산이 남던 친족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32. ^^
'13.7.17 10:39 AM
(175.193.xxx.17)
전복 양식장을 하신다고 하니 잘 모르는 시댁 어른들이나 친척들이 볼때는 대단히 남길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언니쪽에서도 같이 녹음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33. 얼른
'13.7.17 10:40 AM
(220.86.xxx.20)
차용증 써 놓으세요.
언니와 두 조카에게 상속받으면 다른 가족에게 갈 것도 없을것 같아요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해주세요..
남편도 시부모와 같은 생각인지 알수없으니 불필요한 말을 삼가구요.
34. 순진하시네요.
'13.7.17 2:12 PM
(122.40.xxx.224)
무슨 의미긴요.
윗분말대로 누군가 펌프질 하는거고
아들 죽어가는데 너무들 하네요.
시댁에서는 보험금에 양식장 , 집이 있으면 집까지 나눠 먹으려는 거예요.남는게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있나봐요.
벌써부터 저러니 앞으로 몇년간 시달리고 맘고생하시겠어요.
언니는 지금부터 돈이야긴 절대 입밖으로 꺼내지 마시고 슬퍼도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며 독해지셔야해요. 괴로워도 직접 챙기셔야해요. 어차피 유산은 배우자와 자식들의 몫입니다.
피한방울 안나올것처럼 돈은 움켜쥐고 한푼도 주지 말아야 그쪽에서도 포기가 빠르지...줄듯말듯 돈냄새 풍기면 끝까지 괴롭힙니다. 시부모님께도 유산이야기 꺼내시면
아이들 데리고 살기도 막막하다. 자꾸 이러시면 손주들 얼굴도 못보실꺼다. 하고 으름장을 놓아야 해요.
언니분 걱정 되네요. .....
35. 잔잔한4월에
'13.7.17 3:55 PM
(115.161.xxx.85)
유언공증받으면되는데,
어차피돌아가실분이라면
가사대리권을통해공증받을수있어요.
가까운법무사사무실찾아가세요,
차용증은 사실기록을만들지 않으면
인정되지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