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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앞으로 13년전 이미 국민연금이 가입되었다네요.

정말 이상 조회수 : 3,311
작성일 : 2013-07-14 09:19:58

 결혼전이었던  2000년에 첫 가입, 그것도 사업장 가입자로 되어 있네요.  

2001년 결혼하고 바로 유학떠났다가 10년만에 돌아와 일 시작한지 2년 정도 되었거든요. 대학강의 몇군데.

강사료에서 나가는 건 아닌 이유가 2000년 첫 가입, 그것도 사업장 가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월 10만원 정도 19개월 보험료 냈다고 되어 있구요. 2000년에 가입했으니 10년도 더 된건데 겨우 19개월이라니.. 그점도 이상하구요.

대학강사도 사업장가입자로 기입되는 건가요? 월요일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겠지만 남편도 이쪽 관련 일은 무지한편이라 고개만 갸우뚱하고 있네요.

아시는분 .. 힌트 좀 부탁드려요^^

 

IP : 124.5.xxx.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7.14 9:21 AM (124.5.xxx.17)

    덧붙이자면 2000년 당시에 남편은 이제 막 학교 졸업한 초년생이었고 직업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라니요.

  • 2. 원글
    '13.7.14 9:32 AM (124.5.xxx.17)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남편에게 그 즈음 시어머니와 공동 명의의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유학하는 중간쯤에 파셨구요. 혹 그걸로 국민연금이 가입되었나 싶지만 중간에 파셨으니 그것도 아닐테고..
    그때문에 유학하는 내내 남편 인감도장은 시어머니가 갖고 계셨구요.
    물론 현재는 남편이 갖고 있지만요.
    참 미스터리하네요. ㅜㅜ

  • 3. 국민연금이
    '13.7.14 9:36 AM (122.34.xxx.34)

    한번 든다고 종신이 아니고 중간에 직장인이든 자영업이든 그 명목이 사라지면 가입이 해지되고
    돈이 안나게 되요
    그러니 그당시 19개월 동안 어느 사업장인가에 직원으로 등록되서 본인도 모르게
    그직장에서 국민연금으로 돈이 나간거고
    19개월후 해지 된거죠
    만약 학교에서 월급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그쪽에서 가입이 될수 있어요 ..국립말고 사립학교
    교수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무슨 벤처사업이나 무슨 사업단 이런데가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는데면
    그렇게 될수도 있구요
    여튼 연체된 세금이 있는게 아니라 그기간동안 누가 남편분 이름으로 연금을 부어준거니
    일단 나쁜 일은 아니네요

  • 4. ...
    '13.7.14 11:04 AM (59.15.xxx.61)

    19개월에 이어서 내시면 됩니다.
    그동안 안낸 것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되요.
    무슨영문인지 19개월이나 내셨다니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낫네요.
    안내다고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유예하고 있는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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