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정으로 세입자가 기한전에 나가게 되서 이사비 복비 위로금 주고
나가기로 했어요
이사는 다음주 토요일에 가는데 수요일에 이사갈집에 돈을 줘야하는지 모든 돈을 다 달라고
하는데 원래 일부 주고 이사나가는거 보고 다 주는거라 했더니
기한전에 나가는거는 안그렇다고 하면서 수요일을 고집하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이사날에 다 주는거 아닌가요?
아 이런얘기 하기 껄끄러운데 전세 놓을때 거래한 부동산에
말좀 전해달라하면 안될까요?
이번엔 부동산 통해 새계약은 안할꺼구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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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기한전에 나가는데
어쩌지요? 조회수 : 1,644
작성일 : 2013-07-11 20:18:44
IP : 180.65.xxx.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3.7.11 8:23 PM (121.175.xxx.80)돈은 미리 받고 약속한 날에 집 안비워주면요?
그 세입자 아마 다른 셋집으로 이사가는 것 같은데...
이사 들어가기도 전에 보증금을 전액 미리 주는 경우는 없을텐데요?
기한전에 이사시키려는 원글님 사정으로 이사비 복비 위로금 줬으면 할 도리 다한거죠.2. ...
'13.7.11 8:25 PM (61.105.xxx.47)세입자가 새 집을 빨리 넘겨받고 싶은 모양이네요. 원글님은 토요일날 집 비는거 보고 망가진데 없는지 확인하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3. 이사가는 그날에
'13.7.11 9:20 PM (121.134.xxx.251)이삿짐 다 빼고 집상태 점검하고 망가진 거 있으면 복구비 제하고
그 날 내 주시면 돼요...4. 맘 약해지지 마시고...
'13.7.11 9:31 PM (203.170.xxx.6)안주면 못 받는 겁니다.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이상 법적인 문제는 최악의 경우이고,
그 최악이란 것이 아주 고약한 것이 허송세월하면서 돈만 묶이는 경우거든요.
고약한 집주인 만나면 보증금 받는데 애 먹는 경우 많아요. 이리저리 차떼고 포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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