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임차료를 모자라게 입금시키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로 해야되지요?

부가세신고 조회수 : 3,030
작성일 : 2013-07-11 16:50:58
어머니께서 소액의 월세를 받으시는데,  몇달 전부터 임차인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0 씩 적게 입금을 한대요.

예로들어,  월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 백십만원이라면  구십구만원을 송금한다는거지요.

부가세 신고때문에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있는대로 발행을 해야 하나요?

입금된 금액과는 상관없이 계산서는 발행 하는건지,  아니면 입금된 금액만 발행 해야하는건지.....

아... 잘 모르겠어요ㅡㅡ:::::::::::


IP : 182.21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11 4:52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입금된 금액만 발행해서 아래쪽에 영수
    미입된 금액은 아래쪽에 청구로 하면 안될까요

  • 2. 납작공주
    '13.7.11 4:54 PM (220.85.xxx.175)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발행하고, 임차인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금시켜줘야 맞아요.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미납된 부가세 일체를 입금해 달라고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세요.

  • 3. 저도
    '13.7.11 4:56 PM (59.5.xxx.118)

    저~~ 아래글에 글썼는데,
    적게 입금되었든 아니든 원칙대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한다네요.
    그게 법적 근거가 되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 4.
    '13.7.11 4:59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발행일을 같게 해서2장으로 1장은 영수.2번째는 미입금됨 금액 청구
    로 발행해도 안되니요? 청구로 발행된 계산서는 신고안해도 된데요

  • 5. 세금계산서
    '13.7.11 5:02 PM (121.182.xxx.232)

    저 아래에도 같은내용이 있던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고 금액도 변경없이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래에 영수 청구란에 청구표시를 하구요
    문방구에 가셔서 입금표를 사셔서 돈 받은만큼만 입금표를 발행해 주세요
    나머지는 미수금이로 계속 남겠죠 나중에 문제 생길때 근거 자료로 남아요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에서 미수금액 빼고 주면 되지요

  • 6. 원글
    '13.7.11 5:07 PM (182.218.xxx.3)

    소중한 시간 내어 정성스레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왠지 어렵네요 ㅎㅎㅎ

  • 7. ...
    '13.7.11 5:07 PM (221.146.xxx.243)

    원칙대로 계산서 발급은 하셔야만 나중에라도 정산하실때 좋습니다.
    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표시하십니오

  • 8. 원글
    '13.7.11 5:09 PM (182.218.xxx.3)

    "청구" 표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 9. 근데
    '13.7.11 5:17 PM (203.142.xxx.231)

    전화해서 왜 그렇게 입금하냐고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 세입자가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99만원을 입금한건 아닐지.

  • 10. 원글
    '13.7.11 5:40 PM (182.218.xxx.3)

    근데님. 처음엔 제대로 입금을 해줬는데, 몇달 전부터 그렇게 입금이 된다고 하시네요. 입금도 제대로
    잘 안된다고, 통화도 안되고, 어머니도 큰 금액이 아니라 전화를 안 하시나봐요....

  • 11. 준비
    '13.7.11 7:46 PM (1.233.xxx.45)

    지금부터 명도소송 준비하셔야돼요.
    보증금까먹고나서 명도소송하실건가요?
    보증금까먹기전에 명도소송하셔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제하고 반환하죠.

    명도소송신청하면 빨라도 5~6개월걸려요.
    지금도 임대료를 납부안하는데, 명도소송기긴동안 세입자가 납부를 할까요?
    6개월 임대료 + 명도소송비용 고려하면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을텐데요.

    2개월만 연체해도 명도소송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비용은 내가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천사같은 마음이있다면 계속 봐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6732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 이야기예요 5 감사해요 2013/07/13 2,990
276731 (저처럼) 손톱 못기르는 분 계세요? 26 summer.. 2013/07/13 7,584
276730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두가지 2 높은하늘1 2013/07/13 2,006
276729 차인표는 낯 가리고, 혼자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사람.. 5 .... 2013/07/13 4,993
276728 제습기 대신 셀프세탁방 택했어요, 3 후후 2013/07/13 2,713
276727 이경민씨 나름 미모가 있네요, 살짝 이승연 닮기도 한거 같아요 6 메이크업 아.. 2013/07/13 3,737
276726 선배님들 이유식마스터기 필요한가요? 11 purin 2013/07/13 35,551
276725 시청 촛불집회 참석해요,우리.. 4 집회참석 2013/07/13 1,182
276724 대림동 지역이 어떤가요?? 6 학군 2013/07/13 2,910
276723 정말 특이한 내친구 34 아이고 2013/07/13 14,365
276722 60대 엄마가 볼만한 영화 요즘 뭐 있을까요? 2 ㅡ.. 2013/07/13 1,225
276721 혼수로해온 명주솜이불커버 빨려는데ᆢ 1 ㅁ ㅁ 2013/07/13 1,295
276720 식당의 석박지...어떻게 만들어야 그렇게 5 맛있나요? 2013/07/13 3,040
276719 혹시 자다 깨서 우는분 계신가요 1 우울증일까요.. 2013/07/13 1,926
276718 울딸 중2인데 충남예술고등학교 영재교육원에서 방학동안 3 2013/07/13 1,760
276717 초등불어 배울 수 있는곳 있을까요? 1 2013/07/13 1,071
276716 운동화 탈수가 문제에요 4 세탁 2013/07/13 4,082
276715 질문 두가지. 1 ^^ 2013/07/13 864
276714 혹시 가스후드 교체비용 아시는분 계실까요? 3 궁금 2013/07/13 3,221
276713 온 집안 보일러 다 틀어놨어요 7 .. 2013/07/13 2,249
276712 어느쪽에 눈길이 가시나요? 9 궁금해요~ 2013/07/13 1,287
276711 꽃보다 할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6 .. 2013/07/13 2,798
276710 이브자리 여름이불 신청했어용 lovely.. 2013/07/13 2,216
276709 어제협심증글올렸는데 다른증상이 있네요 병원예약해야하는데 빠른 답.. 10 주원정원맘 2013/07/13 2,453
276708 서울 시내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추천바래요. 7 로로 2013/07/13 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