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임차료를 모자라게 입금시키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로 해야되지요?

부가세신고 조회수 : 2,813
작성일 : 2013-07-11 16:50:58
어머니께서 소액의 월세를 받으시는데,  몇달 전부터 임차인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0 씩 적게 입금을 한대요.

예로들어,  월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 백십만원이라면  구십구만원을 송금한다는거지요.

부가세 신고때문에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있는대로 발행을 해야 하나요?

입금된 금액과는 상관없이 계산서는 발행 하는건지,  아니면 입금된 금액만 발행 해야하는건지.....

아... 잘 모르겠어요ㅡㅡ:::::::::::


IP : 182.21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11 4:52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입금된 금액만 발행해서 아래쪽에 영수
    미입된 금액은 아래쪽에 청구로 하면 안될까요

  • 2. 납작공주
    '13.7.11 4:54 PM (220.85.xxx.175)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발행하고, 임차인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금시켜줘야 맞아요.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미납된 부가세 일체를 입금해 달라고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세요.

  • 3. 저도
    '13.7.11 4:56 PM (59.5.xxx.118)

    저~~ 아래글에 글썼는데,
    적게 입금되었든 아니든 원칙대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한다네요.
    그게 법적 근거가 되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 4.
    '13.7.11 4:59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발행일을 같게 해서2장으로 1장은 영수.2번째는 미입금됨 금액 청구
    로 발행해도 안되니요? 청구로 발행된 계산서는 신고안해도 된데요

  • 5. 세금계산서
    '13.7.11 5:02 PM (121.182.xxx.232)

    저 아래에도 같은내용이 있던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고 금액도 변경없이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래에 영수 청구란에 청구표시를 하구요
    문방구에 가셔서 입금표를 사셔서 돈 받은만큼만 입금표를 발행해 주세요
    나머지는 미수금이로 계속 남겠죠 나중에 문제 생길때 근거 자료로 남아요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에서 미수금액 빼고 주면 되지요

  • 6. 원글
    '13.7.11 5:07 PM (182.218.xxx.3)

    소중한 시간 내어 정성스레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왠지 어렵네요 ㅎㅎㅎ

  • 7. ...
    '13.7.11 5:07 PM (221.146.xxx.243)

    원칙대로 계산서 발급은 하셔야만 나중에라도 정산하실때 좋습니다.
    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표시하십니오

  • 8. 원글
    '13.7.11 5:09 PM (182.218.xxx.3)

    "청구" 표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 9. 근데
    '13.7.11 5:17 PM (203.142.xxx.231)

    전화해서 왜 그렇게 입금하냐고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 세입자가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99만원을 입금한건 아닐지.

  • 10. 원글
    '13.7.11 5:40 PM (182.218.xxx.3)

    근데님. 처음엔 제대로 입금을 해줬는데, 몇달 전부터 그렇게 입금이 된다고 하시네요. 입금도 제대로
    잘 안된다고, 통화도 안되고, 어머니도 큰 금액이 아니라 전화를 안 하시나봐요....

  • 11. 준비
    '13.7.11 7:46 PM (1.233.xxx.45)

    지금부터 명도소송 준비하셔야돼요.
    보증금까먹고나서 명도소송하실건가요?
    보증금까먹기전에 명도소송하셔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제하고 반환하죠.

    명도소송신청하면 빨라도 5~6개월걸려요.
    지금도 임대료를 납부안하는데, 명도소송기긴동안 세입자가 납부를 할까요?
    6개월 임대료 + 명도소송비용 고려하면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을텐데요.

    2개월만 연체해도 명도소송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비용은 내가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천사같은 마음이있다면 계속 봐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9628 아이 친구들....감당이 안되네요 8 2013/07/26 2,217
279627 치근 경북 주왕산 주산지 가보신 분요 7 순이 2013/07/26 1,287
279626 대학 캠퍼스 내 커피숍 운영 어떤가요? 6 진짜 고민 2013/07/26 1,995
279625 4학년 아이들과의 2박3일 서울 여행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7 도와주세요 2013/07/26 1,677
279624 오늘 ‘악동뮤지션 무료 콘서트’ 한대요!! 예쁜도마 2013/07/26 693
279623 헬로비젼 케이블 보시는분~ 2 게으름뱅이 2013/07/26 720
279622 택배아저씨가 자꾸 잔소리를 해요 9 난감 2013/07/26 3,426
279621 팔꿈치랑 무릎을 보면 늙는게 느껴져요 15 서럽당 2013/07/26 3,819
279620 지금 홈쇼핑에서 강글리오팔아요! 9 반가워요 2013/07/26 1,674
279619 중고책 판매는 어디에 하나요? 2 .. 2013/07/26 1,283
279618 이제서야 늑대소년 봤는데 2 초록입술 2013/07/26 860
279617 한쪽 다리에 빨간점이 갑자기 생겼어요. 10 아이가발견 2013/07/26 5,970
279616 자꾸 띨빵하다고 핀잔주는 합기도.. 원래 운동하는덴 그런가요? 3 ... 2013/07/26 780
279615 성재기 생사확인 안된다네요 ㅡㅡ 31 ㅣㅣ 2013/07/26 11,430
279614 국정원 국정조사 -뉴스타파 1219선거.. 2013/07/26 806
279613 변호사님께 사례금 조언주세요 남자분들도 5 도움 글요!.. 2013/07/26 920
279612 50대 스타벅스에 뭘 마셔야 할지(다방커피 밖에모림) 7 .. 2013/07/26 2,135
279611 문재인이 옳다 - 오유 9 참맛 2013/07/26 1,425
279610 저 너무 억울한데 어쩌죠? 4 덥다 2013/07/26 1,356
279609 이상은의 비밀의화원 명곡이네요!^^ 5 .. 2013/07/26 1,948
279608 우리집 아이들이 수지가 외모 갑이라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48 ... 2013/07/26 4,919
279607 기저귀뗀 딸아이 외출시에 어떻게 하죠? 7 어떻게하죠?.. 2013/07/26 2,091
279606 소심하게 자랑 4 앗싸 2013/07/26 1,168
279605 갈치,감자넣고 쫄아묵으니 맛좋아요 ~ 3 부모님과의 .. 2013/07/26 984
279604 일 방사능 오염 악마의 열매 2 구름 2013/07/26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