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임차료를 모자라게 입금시키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로 해야되지요?

부가세신고 조회수 : 2,782
작성일 : 2013-07-11 16:50:58
어머니께서 소액의 월세를 받으시는데,  몇달 전부터 임차인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0 씩 적게 입금을 한대요.

예로들어,  월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 백십만원이라면  구십구만원을 송금한다는거지요.

부가세 신고때문에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있는대로 발행을 해야 하나요?

입금된 금액과는 상관없이 계산서는 발행 하는건지,  아니면 입금된 금액만 발행 해야하는건지.....

아... 잘 모르겠어요ㅡㅡ:::::::::::


IP : 182.21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11 4:52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입금된 금액만 발행해서 아래쪽에 영수
    미입된 금액은 아래쪽에 청구로 하면 안될까요

  • 2. 납작공주
    '13.7.11 4:54 PM (220.85.xxx.175)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발행하고, 임차인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금시켜줘야 맞아요.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미납된 부가세 일체를 입금해 달라고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세요.

  • 3. 저도
    '13.7.11 4:56 PM (59.5.xxx.118)

    저~~ 아래글에 글썼는데,
    적게 입금되었든 아니든 원칙대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한다네요.
    그게 법적 근거가 되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 4.
    '13.7.11 4:59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발행일을 같게 해서2장으로 1장은 영수.2번째는 미입금됨 금액 청구
    로 발행해도 안되니요? 청구로 발행된 계산서는 신고안해도 된데요

  • 5. 세금계산서
    '13.7.11 5:02 PM (121.182.xxx.232)

    저 아래에도 같은내용이 있던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고 금액도 변경없이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래에 영수 청구란에 청구표시를 하구요
    문방구에 가셔서 입금표를 사셔서 돈 받은만큼만 입금표를 발행해 주세요
    나머지는 미수금이로 계속 남겠죠 나중에 문제 생길때 근거 자료로 남아요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에서 미수금액 빼고 주면 되지요

  • 6. 원글
    '13.7.11 5:07 PM (182.218.xxx.3)

    소중한 시간 내어 정성스레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왠지 어렵네요 ㅎㅎㅎ

  • 7. ...
    '13.7.11 5:07 PM (221.146.xxx.243)

    원칙대로 계산서 발급은 하셔야만 나중에라도 정산하실때 좋습니다.
    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표시하십니오

  • 8. 원글
    '13.7.11 5:09 PM (182.218.xxx.3)

    "청구" 표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 9. 근데
    '13.7.11 5:17 PM (203.142.xxx.231)

    전화해서 왜 그렇게 입금하냐고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 세입자가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99만원을 입금한건 아닐지.

  • 10. 원글
    '13.7.11 5:40 PM (182.218.xxx.3)

    근데님. 처음엔 제대로 입금을 해줬는데, 몇달 전부터 그렇게 입금이 된다고 하시네요. 입금도 제대로
    잘 안된다고, 통화도 안되고, 어머니도 큰 금액이 아니라 전화를 안 하시나봐요....

  • 11. 준비
    '13.7.11 7:46 PM (1.233.xxx.45)

    지금부터 명도소송 준비하셔야돼요.
    보증금까먹고나서 명도소송하실건가요?
    보증금까먹기전에 명도소송하셔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제하고 반환하죠.

    명도소송신청하면 빨라도 5~6개월걸려요.
    지금도 임대료를 납부안하는데, 명도소송기긴동안 세입자가 납부를 할까요?
    6개월 임대료 + 명도소송비용 고려하면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을텐데요.

    2개월만 연체해도 명도소송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비용은 내가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천사같은 마음이있다면 계속 봐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2866 노원(강북) 청소년 심리상담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2013/07/11 1,455
272865 연예인 본 얘기하니, 예전에 연예인과 중고거래 하셨다던 분 9 .... 2013/07/11 3,991
272864 코스트코 오븐에 구운닭이요. 얼려도 될까요? 3 냉동 2013/07/11 967
272863 새집냄새, 눈따가운거 없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심해요.. 6 ㄹㄹ 2013/07/11 2,242
272862 깻잎 장아찌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레시피 추천 부탁드려요 4 초보 2013/07/11 1,488
272861 잘난 사람이 잘난체 하는게 낫냐, 잘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한게 .. 5 애가 묻기에.. 2013/07/11 1,786
272860 광고글: http://cafe.naver.com/healthy.. 1 사기사이트신.. 2013/07/11 852
272859 화물택배 어디가 괜찮은가요? 2 2013/07/11 1,000
272858 아파트는 그냥 평범한 구조가 진리네요 16 2013/07/11 13,494
272857 영어 문법 공부의 신세계가 열렸어요 75 자신감 2013/07/11 6,560
272856 이사업체 yes 2424 어떤가요? 2 광화문 2013/07/11 3,294
272855 마흔 넘어 살빼기 어려울까요? 21 살빼기 2013/07/11 4,631
272854 간단 다과상 차림 알려주세요 1 제발 2013/07/11 2,265
272853 과외 그만둘때 언제 말하나요? 7 ... 2013/07/11 2,528
272852 신성우 가요계 복귀.. 가요계 일침! 8 SHIN 2013/07/11 2,797
272851 홍콩가면 한국면세보다 좀 저렴할까요? 4 땡땡 2013/07/11 1,694
272850 영드 마치랜드 보신분 계신가요 2 핫뜨거 2013/07/11 892
272849 유럽산 유기농 안 깐 호두 .. 2013/07/11 735
272848 요즘 빨래 어떻게 하세요? 15 ... 2013/07/11 4,139
272847 매장에서 직원들 전체 사유서를 쓰라는데 어떻게 쓰야할지... 7 사유서 2013/07/11 1,703
272846 국방부도 "盧, NLL 포기했다", 국정원 지.. 23 샬랄라 2013/07/11 2,038
272845 일기처럼... 3 씩씩하게 내.. 2013/07/11 694
272844 택시타고 고속도로로 가면 톨비 손님이 내는거죠? 13 .. 2013/07/11 17,108
272843 사무실을 가정집으로 살아도 되나요? 2 ........ 2013/07/11 1,326
272842 (방사능) 학교급식 방사능수산물- 학부모 청책토론회 1 녹색 2013/07/11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