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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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차료를 모자라게 입금시키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로 해야되지요?
1. 음
'13.7.11 4:52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입금된 금액만 발행해서 아래쪽에 영수
미입된 금액은 아래쪽에 청구로 하면 안될까요2. 납작공주
'13.7.11 4:54 PM (220.85.xxx.175)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발행하고, 임차인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금시켜줘야 맞아요.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미납된 부가세 일체를 입금해 달라고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세요.3. 저도
'13.7.11 4:56 PM (59.5.xxx.118)저~~ 아래글에 글썼는데,
적게 입금되었든 아니든 원칙대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한다네요.
그게 법적 근거가 되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다고...4. 음
'13.7.11 4:59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발행일을 같게 해서2장으로 1장은 영수.2번째는 미입금됨 금액 청구
로 발행해도 안되니요? 청구로 발행된 계산서는 신고안해도 된데요5. 세금계산서
'13.7.11 5:02 PM (121.182.xxx.232)저 아래에도 같은내용이 있던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고 금액도 변경없이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래에 영수 청구란에 청구표시를 하구요
문방구에 가셔서 입금표를 사셔서 돈 받은만큼만 입금표를 발행해 주세요
나머지는 미수금이로 계속 남겠죠 나중에 문제 생길때 근거 자료로 남아요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에서 미수금액 빼고 주면 되지요6. 원글
'13.7.11 5:07 PM (182.218.xxx.3)소중한 시간 내어 정성스레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왠지 어렵네요 ㅎㅎㅎ
7. ...
'13.7.11 5:07 PM (221.146.xxx.243)원칙대로 계산서 발급은 하셔야만 나중에라도 정산하실때 좋습니다.
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표시하십니오8. 원글
'13.7.11 5:09 PM (182.218.xxx.3)"청구" 표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9. 근데
'13.7.11 5:17 PM (203.142.xxx.231)전화해서 왜 그렇게 입금하냐고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 세입자가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99만원을 입금한건 아닐지.
10. 원글
'13.7.11 5:40 PM (182.218.xxx.3)근데님. 처음엔 제대로 입금을 해줬는데, 몇달 전부터 그렇게 입금이 된다고 하시네요. 입금도 제대로
잘 안된다고, 통화도 안되고, 어머니도 큰 금액이 아니라 전화를 안 하시나봐요....11. 준비
'13.7.11 7:46 PM (1.233.xxx.45)지금부터 명도소송 준비하셔야돼요.
보증금까먹고나서 명도소송하실건가요?
보증금까먹기전에 명도소송하셔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제하고 반환하죠.
명도소송신청하면 빨라도 5~6개월걸려요.
지금도 임대료를 납부안하는데, 명도소송기긴동안 세입자가 납부를 할까요?
6개월 임대료 + 명도소송비용 고려하면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을텐데요.
2개월만 연체해도 명도소송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비용은 내가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천사같은 마음이있다면 계속 봐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