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임차료를 모자라게 입금시키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로 해야되지요?

부가세신고 조회수 : 2,765
작성일 : 2013-07-11 16:50:58
어머니께서 소액의 월세를 받으시는데,  몇달 전부터 임차인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0 씩 적게 입금을 한대요.

예로들어,  월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 백십만원이라면  구십구만원을 송금한다는거지요.

부가세 신고때문에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있는대로 발행을 해야 하나요?

입금된 금액과는 상관없이 계산서는 발행 하는건지,  아니면 입금된 금액만 발행 해야하는건지.....

아... 잘 모르겠어요ㅡㅡ:::::::::::


IP : 182.21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11 4:52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입금된 금액만 발행해서 아래쪽에 영수
    미입된 금액은 아래쪽에 청구로 하면 안될까요

  • 2. 납작공주
    '13.7.11 4:54 PM (220.85.xxx.175)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발행하고, 임차인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금시켜줘야 맞아요.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미납된 부가세 일체를 입금해 달라고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세요.

  • 3. 저도
    '13.7.11 4:56 PM (59.5.xxx.118)

    저~~ 아래글에 글썼는데,
    적게 입금되었든 아니든 원칙대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한다네요.
    그게 법적 근거가 되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 4.
    '13.7.11 4:59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발행일을 같게 해서2장으로 1장은 영수.2번째는 미입금됨 금액 청구
    로 발행해도 안되니요? 청구로 발행된 계산서는 신고안해도 된데요

  • 5. 세금계산서
    '13.7.11 5:02 PM (121.182.xxx.232)

    저 아래에도 같은내용이 있던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고 금액도 변경없이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래에 영수 청구란에 청구표시를 하구요
    문방구에 가셔서 입금표를 사셔서 돈 받은만큼만 입금표를 발행해 주세요
    나머지는 미수금이로 계속 남겠죠 나중에 문제 생길때 근거 자료로 남아요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에서 미수금액 빼고 주면 되지요

  • 6. 원글
    '13.7.11 5:07 PM (182.218.xxx.3)

    소중한 시간 내어 정성스레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왠지 어렵네요 ㅎㅎㅎ

  • 7. ...
    '13.7.11 5:07 PM (221.146.xxx.243)

    원칙대로 계산서 발급은 하셔야만 나중에라도 정산하실때 좋습니다.
    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표시하십니오

  • 8. 원글
    '13.7.11 5:09 PM (182.218.xxx.3)

    "청구" 표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 9. 근데
    '13.7.11 5:17 PM (203.142.xxx.231)

    전화해서 왜 그렇게 입금하냐고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 세입자가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99만원을 입금한건 아닐지.

  • 10. 원글
    '13.7.11 5:40 PM (182.218.xxx.3)

    근데님. 처음엔 제대로 입금을 해줬는데, 몇달 전부터 그렇게 입금이 된다고 하시네요. 입금도 제대로
    잘 안된다고, 통화도 안되고, 어머니도 큰 금액이 아니라 전화를 안 하시나봐요....

  • 11. 준비
    '13.7.11 7:46 PM (1.233.xxx.45)

    지금부터 명도소송 준비하셔야돼요.
    보증금까먹고나서 명도소송하실건가요?
    보증금까먹기전에 명도소송하셔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제하고 반환하죠.

    명도소송신청하면 빨라도 5~6개월걸려요.
    지금도 임대료를 납부안하는데, 명도소송기긴동안 세입자가 납부를 할까요?
    6개월 임대료 + 명도소송비용 고려하면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을텐데요.

    2개월만 연체해도 명도소송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비용은 내가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천사같은 마음이있다면 계속 봐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6175 lg070전화 전화기 공짜로 주나요? 헷갈리~~ 2013/07/19 1,048
276174 해외사는 친구집에 한달간 방문(원글삭제) 21 흑흑 2013/07/19 4,269
276173 홍도 가려는데 여행사 추천 좀 해주세요. 2 모임에서 2013/07/19 1,362
276172 다 먹고 살뺀 사람의 후기 기간은 좀 기네요. 2 마블녀 2013/07/19 2,737
276171 엄마가 들을만한 토플 인강 추천해 주세요^^ 8 중 3 남아.. 2013/07/19 1,405
276170 (수학) 초등수학, 진도가 중요할까요? 사고의 다양성이 중요할까.. 평정심 2013/07/19 878
276169 안철수 지지 조정래 작가, “박근혜 대통령 잘하고 있다” 6 늘푸른소나무.. 2013/07/19 2,853
276168 촛불집회 생중계 - 4차 주말집중 국민걱정원 규탄 나라걱정문화제.. lowsim.. 2013/07/19 985
276167 수학의정석 다 사줘야하나요? 3 이과생부모님.. 2013/07/19 1,790
276166 45세 65키로에서 두달만에 체지방 10키로 뺐어요 243 82죽순이 2013/07/19 75,998
276165 이래도 성적이 좋으면 칭찬해줘야하는건가요? 6 엄마 2013/07/19 1,767
276164 남자 목걸이.. ㅡㅡ 2013/07/19 762
276163 첫 댓글의 저주랄까?? 14 2013/07/19 1,442
276162 가정에서 소변기 앉아쏴 여성 버젼은 뭐가 있을까요? 10 ㅇㅇ 2013/07/19 1,266
276161 요즘 어떤 음악 듣고 계세요? 2 호오잇 2013/07/19 567
276160 오후뉴스 국민티비 2013/07/19 664
276159 여자들 많은 직장에서 도입하면 좋을 직원 후생복지가 뭐가 있을까.. 20 여성 2013/07/19 2,546
276158 패션모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이라네요 1 고무줄? 2013/07/19 1,461
276157 집안에 음식 냄새 빨리 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ㅇㅇ 2013/07/19 1,280
276156 지금 더우세요? 5 은이맘 2013/07/19 1,067
276155 무선 다리미 어떤가요? 다리미 2013/07/19 833
276154 盧 폐기? 이지원 모르고 하는 무식한 소리 2 ㄴㅁ 2013/07/19 1,129
276153 레이저 시술이 노화를 촉진하나요?? 14 피부과 2013/07/19 6,080
276152 허벅지안쪽 출렁거리는 살 4 꿀벅지 2013/07/19 3,413
276151 빵 종류 잘 아시는 분 2 [[[ 2013/07/19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