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특기적성 시간에 실내화 가방안에 스마트폰을 두고 복도 신발장에 두었는데 실내화가방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우리 아이말고도 또 한아이가 실내화가방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정황으로는 누가 고의로 훔쳐간듯한데요
학교복도 곳곳에 시시티비가 설치되어 있다하고(아이말로는) 그 복도에도 있는지는 모르구요
이런경우 시시티비 확인을 학교에 요구해도 될까요?
만일 얘기 해본다면 행정실같은데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요 담임선생님께 문의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만일 못찾는다면 이번기회에 아이 스맛폰을 없애고 일반폰으로 해줄려고 하는데요
개통한지 일년이 안되어서 아직 약정이 많이 남은 상태인데 이런경우 분실된 핸드폰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약정기간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