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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셀카' 여학생들 처벌, 법 따로 현실 따로

......... 조회수 : 987
작성일 : 2013-07-09 18:01:49
법정형 너무 무거워 오히려 처벌 못해

"교복 입고 자위 영상 구함. 16(세) 이하", "문상(문화상품권) 알바해요".

스마트폰 친구찾기 어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 음란물 거래 제안이다.
상당수 공급자와 수요자는 청소년. 이들은 문화상품권을 매개로 속칭 셀카 영상을 주고받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포자들로부터 압수한 영상은 1천479건이었다.

셀카의 등장 인물은 주로 초중고 여학생들로 신체 주요 부위는 물론 얼굴까지 노출된 영상이 다수였다.
그러나 중복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1천여명은 족히 될 것으로 보이는 '셀카 제작자'들을 검거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상은 못 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 편에 가깝다.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강도죄의 법정형(3년 이상)보다 무겁다. 

원칙적으로 셀카 촬영자들도 엄연히 음란물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 관계자는 "성의식 왜곡, 아동 성범죄 유발 등 아동 음란물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처벌 규정을 서둘러 강화했지만 여학생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찍는 경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IP : 218.159.xxx.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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