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복비는 언제 드리나요?? 복비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이사 조회수 : 7,384
작성일 : 2013-07-09 16:50:35
전세 계약을 하게 될것 같은데,

계약시 복비를 드리나요?

아니면 잔금 치르면서 드리나요??


그리고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복비도 많이 비싼듯.. ㅠㅠ


복비 깍으셨다는 분들 애기가 많이 있길래

저도 말이나 해보려 하는데

미리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드릴 때 되서 말하는게 나을까용??
IP : 125.191.xxx.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흥정필수
    '13.7.9 4:53 PM (67.87.xxx.210)

    검색하시면 권고 복비? 같은게 있어여. 전세비에 따라 복비비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심됩니다.
    그리고 입주하면서 잔금치를때 집 하자 없는 지 마지막 확인하신 후, 최정적으로복비계산합니다.
    참 좀 인상쎄보이는 남자나, 흥정잘하는 친구 데리고 가세요,

  • 2. 흥정필수
    '13.7.9 4:55 PM (67.87.xxx.210)

    복비얘기는 전세계약시 딱 부러지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합니다, 보통 지들한테 젤 우리한 비울로 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흥정하자고 얘기할거에요. 만일 이억대 전세면 아마 사프로정도가 복비인데 제 동생인 계약서에 딱 적었대요. 안그러면 안하겟따는 태도로요, 참고하세요,

  • 3. ...............
    '13.7.9 4:57 PM (116.127.xxx.234)

    전 복비 치르다 싸웠어요. 잠실에서 전세 계약 1년 반쯤 전에 했는데 최고 비율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4억 좀 넘는 거 계약하는데 거의 350인가.. 하여간 300 넘게 달라고 해서 진짜... 난리했어요.

    그게 동네마다 담합이라 깎기도 쉽지 않구요. 미리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몇 프로로 하자 한 다음에 쓰세요.
    계약서에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 4. 이사(원글)
    '13.7.9 5:02 PM (125.191.xxx.84)

    권고 복비가 0.4프로던데, 정해진게 아닌가봐요??
    거진 70만원 되는데,,,
    이 사장님이 세군데 보여줬는데
    솔직히 집 몇번 보여준거 치고는 너무하다는 생각이ㅠㅠㅠㅠㅠ
    물론 책임 이런거 들어가겠지만 사실 집보러 다니면 빛안드는 집은 커텐쳐서 그렇다하고, 결로생긴집은 환기안해서 글타하고 다 좋은 쪽으로 우기기마련이고, 융자있는 집은 그집 돈 많아 괜찮다하고,, 사실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많지 않은것같은데,,,,,
    예전에 30만원상한선이 있었는데, 이젠 그 가격 전세가 없다보니...ㅠㅠㅠ

  • 5. ㅇㅇㅇ
    '13.7.9 5:18 PM (182.215.xxx.204)

    솔직히 외국은 부동산업자가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집도 여러개 보여주고(전혀다른 형태의 다른동네까지도)
    차로 데리고 다니고 등등 할일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끼고하는 부동산은
    참 쉽게 돈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 노력이 필요하고 나름의 노고가 있겠지만
    다 똑같이 생긴 집 보여주고 퍼센테이지로..
    집값이 비싸면 중개수수료도 비싸지는 것이
    약간 이해는 안가요
    집값이 비싸다고 중개업자 일꺼리가 더 많은 건 아닌데.
    게다가 이게 고무줄이기까지 하다니 더 우스워(?)요
    차라리 비싸도 딱 정해진 금액이 서로 오해가 없는데..

  • 6. 이사
    '13.7.9 6:35 PM (125.191.xxx.84)

    oo님 말에 동의...

    울신랑 월급은 물가며 뭐며 상관없이 동결인데....


    집값, 전세값 치솟고, 중개수수료는 물가 상승률보다 알아서 잘 올라가네요...

    복비 상한선좀 다시 정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1억짜리 전세는 찾기도 힘들어요.. 원룸이라면 모를까...

    전세한건하고 백만원씩 받는건.... 좀 심한것 같아요....

  • 7. 법정수수료
    '13.7.9 6:37 PM (59.187.xxx.13)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의 가액, 부동산거래 대상물의 종류, 지역별 등으로 달라요.
    링크 걸어드릴게요. 보시고 중개업자와 협의하세요.
    수수료는 대체로잔금 지급시 지불합니다.


    http://sosoha.tistory.com/m/31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4837 차리고 다닐려니 귀찮다 18 /// 2014/02/20 4,612
354836 라텍스요 봄이 온다 2014/02/20 544
354835 오스굿씨? 아시는 분 계세요 1 dd 2014/02/20 656
354834 김연아 점수 발표되자 "진짜 짜다" 혼잣말 포.. 1 SBSCNB.. 2014/02/20 4,939
354833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드는 생각 16 팔불출 2014/02/20 4,345
354832 피겨룰을 모르세요? 요리대회에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5 소금밭피겨 2014/02/20 2,363
354831 시부모님 해외여행 어디까지 지원해야? 10 늦겨울 2014/02/20 3,751
354830 엠빙신은 왜 저러는지.. 멍청 2014/02/20 1,052
354829 도우미 속풀이 12 속풀이 2014/02/20 3,134
354828 운동 전문가님들 이렇게 변하려면 얼마정도 운동해야 할까요? 6 ... 2014/02/20 1,711
354827 롯지랑 르쿠르제요. 5 123 2014/02/20 2,525
354826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3 네이버 2014/02/20 931
354825 김연아 몸풀기 덤블링 보셨어요? 13 -- 2014/02/20 9,001
354824 김연아, "그동안 못해 본 것 다 해보고 싶어요&quo.. 8 손전등 2014/02/20 3,356
354823 연아 프리 잘할거라고 믿습니다.. 1 믿습니다.... 2014/02/20 737
354822 초등 5학년.. 7차 라고 되어있는 작년? 판 전과 써도 되나요.. 2 전과 2014/02/20 752
354821 보일러를 안틀었더니 동파되었는데 주인한테 물어주어야하나요? 48 동파 2014/02/20 6,362
354820 김연아 쇼트 0점 준 심판 누구? '아델리나 코스트코바에게는 무.. as 2014/02/20 3,073
354819 저희 아파트에 법원경매 떳는데요? 2 카레라이스 2014/02/20 2,475
354818 cms...계속 보내야할까요? 2 승짱 2014/02/20 2,159
354817 이 부분 번역 좀 도와주세요 번역일 2014/02/20 496
354816 안도 미키, "김연아 연기에 울 뻔 했다" .. 2014/02/20 2,314
354815 예술적 재능이 있는데 미술을 싫어할 수도 있나요? 11 궁금 2014/02/20 1,979
354814 뉴데일리, ‘또 하나의 약속’ 기사 삭제하고 삼성에 보고까지 2 샬랄라 2014/02/20 760
354813 하루를 하면서 가 봐야 할 또 하나의 사이트.. 탱자 2014/02/20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