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복비는 언제 드리나요?? 복비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이사 조회수 : 7,213
작성일 : 2013-07-09 16:50:35
전세 계약을 하게 될것 같은데,

계약시 복비를 드리나요?

아니면 잔금 치르면서 드리나요??


그리고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복비도 많이 비싼듯.. ㅠㅠ


복비 깍으셨다는 분들 애기가 많이 있길래

저도 말이나 해보려 하는데

미리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드릴 때 되서 말하는게 나을까용??
IP : 125.191.xxx.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흥정필수
    '13.7.9 4:53 PM (67.87.xxx.210)

    검색하시면 권고 복비? 같은게 있어여. 전세비에 따라 복비비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심됩니다.
    그리고 입주하면서 잔금치를때 집 하자 없는 지 마지막 확인하신 후, 최정적으로복비계산합니다.
    참 좀 인상쎄보이는 남자나, 흥정잘하는 친구 데리고 가세요,

  • 2. 흥정필수
    '13.7.9 4:55 PM (67.87.xxx.210)

    복비얘기는 전세계약시 딱 부러지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합니다, 보통 지들한테 젤 우리한 비울로 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흥정하자고 얘기할거에요. 만일 이억대 전세면 아마 사프로정도가 복비인데 제 동생인 계약서에 딱 적었대요. 안그러면 안하겟따는 태도로요, 참고하세요,

  • 3. ...............
    '13.7.9 4:57 PM (116.127.xxx.234)

    전 복비 치르다 싸웠어요. 잠실에서 전세 계약 1년 반쯤 전에 했는데 최고 비율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4억 좀 넘는 거 계약하는데 거의 350인가.. 하여간 300 넘게 달라고 해서 진짜... 난리했어요.

    그게 동네마다 담합이라 깎기도 쉽지 않구요. 미리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몇 프로로 하자 한 다음에 쓰세요.
    계약서에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 4. 이사(원글)
    '13.7.9 5:02 PM (125.191.xxx.84)

    권고 복비가 0.4프로던데, 정해진게 아닌가봐요??
    거진 70만원 되는데,,,
    이 사장님이 세군데 보여줬는데
    솔직히 집 몇번 보여준거 치고는 너무하다는 생각이ㅠㅠㅠㅠㅠ
    물론 책임 이런거 들어가겠지만 사실 집보러 다니면 빛안드는 집은 커텐쳐서 그렇다하고, 결로생긴집은 환기안해서 글타하고 다 좋은 쪽으로 우기기마련이고, 융자있는 집은 그집 돈 많아 괜찮다하고,, 사실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많지 않은것같은데,,,,,
    예전에 30만원상한선이 있었는데, 이젠 그 가격 전세가 없다보니...ㅠㅠㅠ

  • 5. ㅇㅇㅇ
    '13.7.9 5:18 PM (182.215.xxx.204)

    솔직히 외국은 부동산업자가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집도 여러개 보여주고(전혀다른 형태의 다른동네까지도)
    차로 데리고 다니고 등등 할일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끼고하는 부동산은
    참 쉽게 돈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 노력이 필요하고 나름의 노고가 있겠지만
    다 똑같이 생긴 집 보여주고 퍼센테이지로..
    집값이 비싸면 중개수수료도 비싸지는 것이
    약간 이해는 안가요
    집값이 비싸다고 중개업자 일꺼리가 더 많은 건 아닌데.
    게다가 이게 고무줄이기까지 하다니 더 우스워(?)요
    차라리 비싸도 딱 정해진 금액이 서로 오해가 없는데..

  • 6. 이사
    '13.7.9 6:35 PM (125.191.xxx.84)

    oo님 말에 동의...

    울신랑 월급은 물가며 뭐며 상관없이 동결인데....


    집값, 전세값 치솟고, 중개수수료는 물가 상승률보다 알아서 잘 올라가네요...

    복비 상한선좀 다시 정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1억짜리 전세는 찾기도 힘들어요.. 원룸이라면 모를까...

    전세한건하고 백만원씩 받는건.... 좀 심한것 같아요....

  • 7. 법정수수료
    '13.7.9 6:37 PM (59.187.xxx.13)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의 가액, 부동산거래 대상물의 종류, 지역별 등으로 달라요.
    링크 걸어드릴게요. 보시고 중개업자와 협의하세요.
    수수료는 대체로잔금 지급시 지불합니다.


    http://sosoha.tistory.com/m/31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0577 스마트폰 말구 일반폰으로 기기변경 안되나요? 2 땡글이 2013/08/28 1,064
290576 서초구 저렴한 인터넷 추천해주세요~ 1 인터넷 2013/08/28 1,192
290575 휴대폰 번호로 연락와서 새폰교체하라는 전화왔는데요... 1 .... 2013/08/28 1,241
290574 까르띠에 중고시계 어디서 살 수 있나요? 3 시계사고싶어.. 2013/08/28 2,710
290573 선물 추천해주세요~ (친구 생일 및 출산 선물) 1 진저에일 2013/08/28 950
290572 갑자기 못 걷는 엄마..대체 이유가 뭘까요? 17 막내딸 2013/08/28 6,611
290571 질문이 아니라 아예 자기 업무를 맡기는 수준의 민폐 수강자. 참나 2013/08/28 994
290570 절에서 경리일 어떤가요? 3 2013/08/28 2,518
290569 MB 측, 동아일보 ‘4대강 대재앙’ 보도 반박 세우실 2013/08/28 1,078
290568 엄마 엄마 별이별이 2013/08/28 1,174
290567 IPTV 다시보기할 때요 6 고민 2013/08/28 1,286
290566 개인연금 꼭 들어야할까요?(새똥님글보니 반대하시네요) 6 ... 2013/08/28 3,673
290565 낼 대장내시경합니다.무서워요ㅠㅠ 10 드디어 2013/08/28 2,697
290564 80만원으로 한달 살기 11 잘되겠죠 2013/08/28 4,454
290563 의료 지식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제 증상 좀 봐주세요...... 30 졸라아프다 2013/08/28 5,975
290562 부동산 거래 처음 해보는데요~~ 1 케이트 2013/08/28 1,145
290561 오늘 통진당 사태...뭔가 좀 부자연스럽군요. 23 ..... 2013/08/28 2,815
290560 흰티에 고추장 묻은얼룩 없애는 방법좀 10 ... 2013/08/28 24,306
290559 옷은 많은데 왜 입을 옷이 없는지 8 회의 2013/08/28 2,559
290558 카스내용 수정못하나요? 1 .. 2013/08/28 3,870
290557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22 궁금 2013/08/28 2,396
290556 라식수술 라섹수술 잘하는안과 시몬이 2013/08/28 1,174
290555 82에 사진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원글 2013/08/28 1,205
290554 안개 속 ‘국정원’ 정국… 박근혜 ‘출구’ 대신 ‘전쟁’ 선언 7 박근혜 2013/08/28 1,364
290553 실내견 키우는 분들 집에 사람오면 애들 어때요.막 짖나요 26 애견인 2013/08/28 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