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대보험 들어가고 있구요.
근로계약서 같은건 없고,
직원은 저 하나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완전 소기업..
전 비정규직인가요?
재직자계좌제같은걸로 뭘 수강좀 하려고하는데요, 비정규직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현재 4대보험 들어가고 있구요.
근로계약서 같은건 없고,
직원은 저 하나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완전 소기업..
전 비정규직인가요?
재직자계좌제같은걸로 뭘 수강좀 하려고하는데요, 비정규직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비정규직에게 4대 보험 들어주지 않으니 정규직.
정말요?
편의점알바도 4대보험 들어주는데 있는데..
비정규직도 4대보험 들어가요.
영세(?) 사업장이면 재직자훈련 가능하지 않나요?
비정규직 4대보험됩니다. 단 같은 일하고 월급이 반도 안돼고 이러저러한 복리후생 안됩니다.
아~
어쨌든 저의 상황을 저 원글로만 봐서는 잘 모르는건가보네요.ㅠ
영세사업장이 가능한진 모르겠는데 비정규직이면 계좌제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해서리~
검색을 해보니 근로기간을 정해놓은경우가 비정규직이라는데, 전 정한것도 없고 계약서도 당근 안썼고.
하지만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내일이라고 짤릴수있는 상황...모 대충 이런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