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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집주인 조회수 : 3,371
작성일 : 2013-07-08 18:05:37

안녕하세요.

제가 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집을 팔려고 동네 부동산과 정보지에 냈습니다.

마침 정보지에서 본 사람이 사려고 집을 보여 달라 하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 못 가고 그 부동산에 부탁해<열쇠를 가지고 있으므로> 집을 좀 보여주라 했습니다.

정보지에서 보고 온 사람이 부동산에서 보여준 집을 보고는 사려는 마음이 있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럴 경우 복비는 저만<집주인>주나요?아님 사려는 사람도 부동산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둘 다 안 내고 저희 두 사람이 알아서 사고 팔아도 되는지요.

IP : 14.46.xxx.16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7.8 6:15 PM (14.46.xxx.165)

    윗님 감사합니다.
    워낙 안 팔리는 집이라 걱정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니 당황스럽습니다.
    몇 년간 들고 있어서 신문엔 산 가격에서 조금 부풀려 냈고요,
    사려는 사람이 좀 더 깍자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를 전화로 가격 조정을 하는데 부동산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가격대로는 절대로 안 팔릴 거 같구요.
    양쪽 다 다운한 가격으로 사고 팔려 합니다.

  • 2. 원글님
    '13.7.8 6:27 PM (175.112.xxx.3)

    부동산이 가격조정 역활을 하고있다면 거래성사시 양쪽
    다 복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 3. oops
    '13.7.8 6:28 PM (121.175.xxx.80)

    그런데 정보지를 보고 매수-매도자간에 직접 컨텍했다는 건 원글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원글님이 그 부동산에 의뢰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건데요.

    매매할 집을 안내한데다 가격협상까지 부동산이 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부동산에선 자신이 중개했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은데요.

  • 4.
    '13.7.8 6:29 PM (211.36.xxx.191)

    그럼 당연히 내셔야죠..

  • 5. 쐬주반병
    '13.7.8 6:51 PM (115.86.xxx.15)

    정해진 법은 없지만, 양쪽 다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도 제가 생활 정보지에 임대하겠다고 돈 내고 올렸거든요.
    여기 저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한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저와 세입자 두군데로 수수료를 청구했구요.

    저는 따졌어요.
    내가 내 돈 내고 정보지에 글을 올렸다.
    내가 올린 글을 다시 이용해서(전화 번호만, 부동산으로 바꿨더군요)
    거래 성사 시켰다고, 나한테도 중개수수료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미리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 성사 시킨 후에 수수료를 내라니, 웃기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앉아서 수수료 받아 먹는것이 미안하지 않느냐..

    나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쉽게 수수료를 줄 것이며, 이런 편법을 누가 알고, 동의 하겠느냐..
    필요없다. 거래 안 하겠다..라고 진상 떨었어요.
    저는 굳이 급하게 세를 안 줘도 되는 상황이었기도 했고,
    전세금도 깎아 달라고 해서, 시세보다 3-4천만원 깎아준 것이거든요.

    죄송하다고, 알게 모르게 이런 관행이 부동산에 있다고 하네요.
    제가 당연히 알고 있는줄 알았다고..(그런 관행은 당신들한테나 통하는 것이라고!! 쏘아 부쳤어요)
    조금이라도 달라고..거의 애원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요구한 수수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얘기 했어요.
    나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미리 얘기를 하고, 거래를 성사 시켜라!!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했네요.

  • 6. 쐬주반병
    '13.7.8 6:53 PM (115.86.xxx.15)

    저는 부동산에는 따로 올리지 않았고, 제가 개인으로 거래하려고, 정보지에 올린 것이었어요.

  • 7.
    '13.7.8 7:07 PM (125.129.xxx.119)

    광고 내실 때 부동산 사절

  • 8. ..
    '13.7.8 7:44 PM (175.127.xxx.164) - 삭제된댓글

    개인적으로 거래하시려면 애초에 부동산을 끼지 않으셨어야죠. 부동산 통해서 가격조절까지 하고 계신다면서요
    부동산에서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데
    당연 복비 받을 생각일껄요.

  • 9. 아는 언니
    '13.7.8 8:10 PM (112.163.xxx.191) - 삭제된댓글

    아는 언니는 정보지에만 냈고 전세들어올 사람은 부동산에서 낸 정보를 보고 찾아와서 거래 한 경우
    그 언니는 복비 안내고 상대방만 낸 경우 알아요.
    그런데 님같은 경우는 정보지와 부동산 모두 냈고 처음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 줬으면 내야 할 것 같은데
    가격조정은 좀 해보세요.

  • 10. oo
    '13.7.8 8:30 PM (183.99.xxx.95)

    거래완성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중개사무소에서 했을경우(거래대금협의도 포함)에는

    중개수수료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탐대실하지마세요.

    그런거 몰라도 정황상 부동산에 수수료줄만 하고만요~

    불경기에 매매라니~ 축하드립니다.

  • 11. ...
    '13.7.8 10:28 PM (119.148.xxx.181)

    찾아 온 사람은 안 낼수 있을거 같은데..원글님은 내야 할거에요.

  • 12. 복비청구될거에요
    '13.7.9 4:53 AM (211.234.xxx.240)

    부등산에서 가격조정 또는 이사날짜 조정 하는데 끼어있다면 복비청구됩니다
    만일 복비안내시면 소액청구소송인가 그거 요청되서 며칠내로 부동산승소할걸요
    신문보고 오신분은 무조건 부동산사절이라고 의사표시하셔야해요
    부동산의 편의를 본이상 복비는 청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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