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주가 아파트에 살다가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서 이사간 곳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살던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주 주소가 그 아파트 주소 그대로 표시되어 있나요?
새로 이사간 집 주소가 새로 적히는 것이 아닌가요?
전세를 줬고 매매를 하지 않는 한 새 주인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주인의 주소가 그대로 있을텐데
이사간 곳의 주소로 변경이 안되는 것인가요?
아파트 소유주가 아파트에 살다가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서 이사간 곳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살던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주 주소가 그 아파트 주소 그대로 표시되어 있나요?
새로 이사간 집 주소가 새로 적히는 것이 아닌가요?
전세를 줬고 매매를 하지 않는 한 새 주인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주인의 주소가 그대로 있을텐데
이사간 곳의 주소로 변경이 안되는 것인가요?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우쥬 주소 안나와있습니다.
소유주의 등기낼 당시의 주소가 기재됩니다
음님....소유주의 현재 주소가 안나와 있다는 뜻이지요? eunah님 말씀대로 소유주가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살았나 봐요...그 아파트의 주소가 소유주 주소로 적혀 있더라고요.현재 그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이 전세 사는 걸로 알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