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게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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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쇼핑몰 표기금액 결제했고 그쪽에서 배송까지 해서 받아 입었는데 이제와서 업체 오류라고해서 반품해줄 필요없다고 보는데요.
판례에도 있어요.
돌려줄 의무도 책임도 없어요.
쇼핑몰의 완벽한 실책이고 환불, 반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위의 분 말씀처럼 그냥 특가인가보다 할 가격이네요.
판매자가 연락을 하려면 배송되기 전에 연락해서 취소 시키던지
배송 13일 후에 연락하면 어떡하나요?
그동안 옷을 안 입고 있나요 어디..
그 판매자도 좀 그러네요 .
그 옷 되받아서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미 입은 옷을.
제 생각엔 25000원 가치도 안 될 것 같은데...
판매자 실수라는데 저라면 돌려줄것 같네요.
남의 실수로 손해 감수시키면서 내 이익 챙기기를 권리라고 우기기엔 많이 찜찜하죠.
판례에도 있어요.
돌려줄 의무도 책임도 없어요.
쇼핑몰의 완벽한 실책이고 환불, 반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222
그냥 수백만원도 아닌데 저같으면 그냥 정상가 차액 더 부쳐줄테니 수거하러 오지말라고 하고 돈 부쳐줄래요.딸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사주겠어요 하지만 그 쇼핑몰 다시 이용하진 않을듯합니다 가격대 꽤 나가는 고가물품이었음 저같아도 이렇게 넘어가진 않을것같아요 그 쇼핑몰 별로네요
고가물품이라면 몰라도 그 정도 금액이라면 그냥 추가비용 더 보내주겠다고 하고 끝낼것 같긴합니다. 애 옷때문에 옥신각신 싸우기도 싫고, 그렇다고 판매자의 손해를 알면서 굳이 입고 싶지도않구요. 정당한 댓가 주고 입히겠습니다만.
저위의 님처럼 고가물품이라면 그렇게 안하죠. 그리고 그 쇼핑몰 다신느 이용 안하고.
백화점에서 웅가로 트위드 자켓을 공하나 떼고 팔았어요. 아시겠지만 차액이 엄청나죠. 잘못 팔았다고 업체에서 연락왔길래 백화점측에 전화했더니 미안하다고 자기네 과실이라고 책임진다고 했어요.
더 안내고 걍 입으셔도 됩니다
그업체가 이상한거 맞습니다
온전히 자기네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입고 있는 옷을 무조건 반품하라뇨 말이 안되죠.
싸우면 아이도 옷 입을때 기분 안좋을테니
업체랑 좋게 말해보세요. 그거 갖다가 뭐하실거냐고?
업체에 반감가지는 소비자(원글님과 따님) 생겼으면 좋겠냐고.. 그냥 입게 해달라고 사무적으로 말해보세요.
별일이 다 있네요. 좋게 마무리되시길 바래요.
멏번이나 해서 입고있는데 그걸 반품할수도 없고...업체가 이상하네요 불만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