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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아버지명의로 된집,,친정엄마명의로 하려면..(세금이?)

.. 조회수 : 3,846
작성일 : 2013-07-07 23:24:00

아부지가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엇어요 돌아가신 아부지명의로 그대로 있어요

 

1남 3녀 이에요 (자식이) 전 딸중에 둘째

 

엄마명의로 이전을 하게되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서류는 자식들도 다 잇어야 하나요?

 

집은 2억 쯤되나봐요

IP : 112.185.xxx.10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13.7.7 11:25 PM (211.177.xxx.98)

    그럼 세금 없는데...벌금 있을 거 같아요. 6개월 이내에 하셨어야 하는데....

  • 2. 플럼스카페
    '13.7.7 11:26 PM (211.177.xxx.98)

    법무 사무실 가서 상담하셔요. 그 정도는 돈 안 들구요. 상담 마음ㅇ 들면 나중에 거기다 일 맡기면 됩니다.

  • 3. 원글이
    '13.7.7 11:26 PM (112.185.xxx.109)

    벌금이 얼매나 될란지요?

  • 4. 플럼스카페
    '13.7.7 11:30 PM (211.177.xxx.98)

    배우자 공제가 5억인데 ...5억 미만은 상속세 안 낸다는 이야기여요. 아버님이 소천하신지 오래되어 소급적용되는지 지금 기준ㅇ 맞추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아버님 소천하시고 6개월 이내로 상속이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만 법무사에게서 들어서(벌금있다 들었어요 여기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5. 플럼스카페
    '13.7.7 11:47 PM (211.177.xxx.98)

    아 그게 벌금이 아니고 가산세군요. 윗님 덕분에 알고갑니다.
    여하튼 세금은 없으니 겁 먹지 마세요^^*

  • 6. 원글이
    '13.7.7 11:51 PM (112.185.xxx.109)

    재산세는 엄마가 내고 있어요 10만원정도

  • 7. 세금
    '13.7.8 12:12 AM (211.109.xxx.233)

    취등록세 각0.8%인데
    어머님하고 같이 세대가 되있는 가족 전체가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또, 채권관련비용 및 수수료등 합치면
    1%정도 추가 됩니다.
    셀프등기하면 수수료부분은 빠지고요
    6개월이후에 한다면 어찌되는지?
    너무 오랜세월 지나서
    취등록세가 각 1%로 오를 수도 있나싶어요
    보통 거래시엔 1%이니

    어머님 이름으로 하실려면
    상속분할합의서 작성하시고
    망인의 서류와 상속인의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인터넷에 잘 나와있습니다.

    집을 지금 매매하시려면 어머니 명의로 하셔도
    계속 보유하시려면
    지분대로 등기하시는게 좋아요
    그럼 서류도 좀 더 간단하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다시 상속할 때 비용이 적게 듭니다.

  • 8. 겨울
    '13.7.8 6:29 PM (112.185.xxx.109)

    윗님,,무슨말인지 도통모르겟네요 ㅠㅠ 지금은 집을 매매하지 않고 걍 엄마명의로 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각각 분배가 되겟지요,,,지분대로 등기하면 좋다는건,,무슨말인가요??

    모두 똑같이 나누지 않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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