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이름의 집을 제 이름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남편이 대출받은 1억천만원을 그대로 제가 승계를 받았고
남편(이혼한 전남편) 이 제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법무소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든 비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도
비용을 받아내려 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려 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교통비가 이중으로 3만원씩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좀 부당한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요.
근저당 설정하는데도 비용이 꽤 들어가더군요.
표로 만들었는데 이곳에 올리니까 표가 없어져 버리고 글씨만 올라가서
정리해 봤는데 알아보실지 모르겠습니다.
1.근저당권 설정비 (1억1천만원)
보수액 공과금
적요 금액 등록세
보수액 70,000 교육세
누진료 93,000 인지대
증지대 17,500
채권 77,000
제증명 10,000
교통비 30,000
등록대행료 30,000
보수액소계 163,000
부가가치세 16,300
소계 179.300 소계 164500
합계 343,800
2.소유권이전(매매가 395000000)
보수액 공과금
적요 금액 등록세
보수액 70,000 교육세
누진료 311,500 인지대 150,000
증지대 17,500
채권 476,280
제증명 20,000
교통비 30,000
등록대행료 30,000
보수액소계 381,500 서기료 30,000
부가가치세 38,150 원인증서 30,000
소계 419,650 소계 783,780
합계 1,20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