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꼭 리플달아 주세요.

사과한쪽 조회수 : 1,543
작성일 : 2013-07-05 00:53:15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아버지 명의 그대로입니다.

질문

1. 아버지의 부인 친정엄마가 상속을 받으시면 큰아들이 받는것 보다 상속세가 많이 나오나요?

 

2. 동네다른분a라 지칭 하겠습니다. a의 땅을 아버지 살아계실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때당시의 이장이 (작년에 돌아가셨음) 다른동네 이장과 a의 땅을 아버지 명의로 바꿔놨다고 현재 이장과 a가 엄마와 

    큰오빠한테 말해서 다시 명의를 돌려다라고 합니다

   큰오빠는 조치법때는 그렇게 당사자 없이도 명의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데 이해가 안가요.

   이게 가능 할까요? 현재이장의 말을 오빠는 100%믿고 있고요. 아버지 땅이 아니라서 돌려는 줄겁니다.우린 오빠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줬으면 하는데 오빠는 오빠말을 안듣는 다고 동생들에게 화가나 있습니다.

 

3. a에게 첨엔 매도용 인감증명서 만 떼 주면 된다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올케언니가 모든것에 대한 상속서류를 요구합니

    다.

   상속이 한 건 한 건 되는지. 모든 부동산을 한번에 상속이 된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버지 돌아가신 전 후로 형제간의 관계는 아주 않좋습니다...

 

IP : 175.119.xxx.2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5 1:35 AM (112.148.xxx.5)

    1. 잘은 모르지만 공제한도가 배우자가 훨씬 많으니 어머니가 받으시는게 세금이 적겠죠.
    배우자 공제가 5억이던가..


    2. 먼가 구리네요.. 명의를 바꿨놓게 된 사연이나 증거가 있나요?

    3. 주워들은 소리로 상속관련해서 서류나 인감은 절대 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상속포기하는 거로 이용된다고..

    주워들은 풍월로 야밤에 답답하실 것같아서...

    윗님 댓글대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보시는 것이 ...

  • 2. . .
    '13.7.5 5:15 AM (93.232.xxx.251)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실 경우 세금이 적고요 2번 3번 질문 보니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는 듯한 우려가 드네요. 윗댓글님 말씀처럼 꼭 내일 아침에라도 법무사한테 가보세요. 어영부영하다가 큰일날까 걱정이 되네요.

  • 3. 부동산특볕조치법 피해자
    '13.7.5 6:37 AM (58.225.xxx.34)

    항소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한번 패소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기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번복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 엄마가 당연히 재산권을 행사하는 걸로 효녀노릇 하다가
    어느 날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맏아들에게 다 넘어간걸 알았었는데...

    변호사는 물론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은 본인이 유리하게 말하고 이끌어갑니다
    이런 객관성 있는 카더라 싸이트의 도움도 필요하고 전문 법관련자의 조언도 필요하지요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해서 가족의 사기성이 섞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땅이라면 구두가 아닌 믿을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어야지요
    평생백수인 우리집 장남이 은근히 재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는 초창기 무렵
    지인(외아들)에게 하소연했더니
    어떤 외아들 왈 " 재산에 욕심나서 여동생들에게 거짓말하게 되더라"
    이 땅의 아들들의 머릿속이란 ㅠㅠ

  • 4. 5년
    '13.7.5 6:45 AM (175.193.xxx.145)

    아버님 돌아가신지 5년인데 아직도 아버지 명의도 가능한가요?사망후 상속세를 5년 이내에 분할납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구요
    상속세는 관련서류 가지고 세무사 찾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121 친구 축의금 고민 5 ㅎㅎ 2013/10/18 1,795
309120 18개월 발달 때문에 걱정돼요 5 네모 2013/10/18 1,724
309119 도지마롤 안습에다가 유감이네요 7 .... 2013/10/18 6,670
309118 갑자기 생긴돈 어디다 쓸까? 9 오해피데이 2013/10/18 2,253
309117 요즘 애들 어떤 과일 먹이세요? 18 .. 2013/10/18 2,596
309116 내일 야구장 첨 가보는데 준비물 알려주세요~ 14 준비물? 2013/10/18 1,775
309115 4대강 사업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가담 증거 충분 2 검찰에 고발.. 2013/10/18 608
309114 30대 중반 연애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어렵다그 2013/10/18 6,427
309113 임산부 샴푸.. 8 조심조심.... 2013/10/18 5,983
309112 이명박 "청계천 유지보수 연 18억" 그런데 .. 3 새누리, 군.. 2013/10/18 794
309111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봉봉테라피 2013/10/18 354
309110 인테리어 업체에서 실내문에 락카가 아닌 유성 에나멜을 칠해놓았는.. 2 ,, 2013/10/18 1,005
309109 관리실 피부관리 안좋은가요? 얼굴 맛사지 아프던데 5 만질수록안좋.. 2013/10/18 2,830
309108 기가 막힌 우연 3 2013/10/18 2,043
309107 국정원 댓글녀 애인 ‘현직 경찰관’도 승진 7 고맙다 문자.. 2013/10/18 1,173
309106 '바램'이 비표준어라는것도 웃긴거 같아요. 34 ... 2013/10/18 1,759
309105 이 참에 다이요트. 2 결심 2013/10/18 655
309104 근육통에 효과 있는 파스 알려주세요. 3 경험 2013/10/18 1,125
309103 안드로이드에서 키보드 언어 추가하려면? 안드 2013/10/18 386
309102 국감 닷새째…동양사태·역사왜곡 공방 1 세우실 2013/10/18 363
309101 유영익 망언, "한국인은 짐승 같이 저열" 16 국사편찬위원.. 2013/10/18 1,636
309100 나이 먹으니 좋은것도 있네요 16 ㅇㅇ 2013/10/18 3,588
309099 태권도 .. 2품 뒤 10 시월 2013/10/18 4,522
309098 짠음식에 예민한 분 계세요? 11 ... 2013/10/18 2,378
309097 스킨로션 안써도 될까요? 7 2013/10/18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