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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명의 적금..증여세

에구 조회수 : 5,931
작성일 : 2013-07-04 16:42:24

9살 아이 이름으로 월 200 넣는

 

1년만기 적금을 들었어요

 

9월이 만기인데  이율이 4%라  이자만 50이 넘어요

 

3개월만 더 부으면 되는데  .. 증여세가 있을까요?

 

 

 다른은행에 아이 이름으로 8천 예금이  있는데 이건 2년을 묶어놨구요

 

은행원들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ㅠ

 

돈 사고치는 남편 모르게 하려다보니  이렇게 고민이 생겨버렸네요

 

세금 관련 잘 아시는분들 도움좀 부탁드려요 ~~ 

 

 

IP : 211.59.xxx.5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4 5:32 PM (110.14.xxx.155)

    아마도 증여세 나올거 같은대요
    다른데 8천도 불안해요
    해약해서 님이나 다른 이름으로 해두는게 나을거 같아요
    남편이 사고쳐도 님 이름으로 해두면 모르지 않나요

  • 2. 에구
    '13.7.4 5:40 PM (211.59.xxx.52)

    사업장이 제 명의라 .. 다 오픈이라서요
    감사해요 ^^ 해약 해야겠어요~~

  • 3. 어린
    '13.7.4 6:04 PM (220.124.xxx.28)

    아이들(10살미만)에게도 어린이적금 같은것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11월이 저도 만기인데..ㅠㅠ

  • 4. 해약하시면
    '13.7.4 6:39 PM (118.216.xxx.98)

    이율이 형편없으실 텐데요.
    은행원이랑 잘 상의하셔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달라고 해 보세요.
    그런 것도 모르는 은행원이라니 좀 이상하네요

  • 5. ^^
    '13.7.4 6:44 PM (175.123.xxx.121)

    해약도 골치아파요

    미성년이라 서류가 필요하고 부모가 둘다 가야 해약 해줘요

  • 6. ...
    '13.7.4 6:45 PM (61.105.xxx.47)

    원래 1500이상은 다 세금 아닌가요?

  • 7. anima71
    '13.7.4 6:47 PM (211.221.xxx.210)

    잘은 모르지만...

    3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어요. 그거 넘어가면 증여세 내야 할꺼 같네요.

  • 8. ...
    '13.7.4 6:50 PM (61.105.xxx.47)

    미성년자는 3000아니고 10년에 1500이예요. 아홉살 자녀면 1500이상은 전부 증여세 해당이죠.

  • 9. 준맘2
    '13.7.4 7:19 PM (220.72.xxx.104)

    1500까지는 괜찮구요 세무소에 증여 신고해야합니다. 미성년자인경우 10년에 1500까지 괜찮구(10년지나면 다시 1500 한도 생겨요) 성인 자녀의 경우 3000 까지 괜찮아요 ...
    저희도 아이들 증여세 신고 했구요... 저희는 은행에서 대신해 주었습니다.

  • 10. 제니
    '13.7.4 8:55 PM (211.36.xxx.157)

    증여아닌 차명으로 보여지네요. 만기까진 부으시고 만기되면 찾아서 원글님 명의로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 세금관련은 원칙이랑 실제랑 좀 차이가 있어서 누구도 대답해주기 힘들어요.

  • 11. 제니
    '13.7.4 9:01 PM (211.36.xxx.157)

    증여신고 은행에서 대신 해주는건 이제 어렵구요. 혹시 하실꺼면 쉬우니 서류받아서 혼자 하실수있으실꺼예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매10년마다 미성년1500,성년 3000입니다. 아이 기준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주신건 한도 같이 써요. 조부모님께 미성년아이가 10년이내 1500을 받았다면 부모님께 또 받을때는 과세되니 참고하세요

  • 12. 녹차
    '13.7.6 5:08 AM (110.13.xxx.225)

    증여 미성년1500 성인자녀3000 까지 괜찮다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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