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부터 직장의보가 되었는데요 남편이 지역의료보험이라서 피부양자로 있다가 의료보험이 이중으로 나가니까 남편을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넣을려고 하니까 남편은 직장은 없구요.2011년 상가가 있어서 3개월 임대료 200 만원 받은걸 걸고 넘어지네요.2012년이랑 지금은 상가가 비어있어서 0원인데 .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할 게 없대서 안했는데요 종합신고서 0원인 증명원을 떼오래서 갔더니 세무서에서 0원인 증명원은 없고 단지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해줬는데 안된데요.공단직원이 세무서까지 전화해서 확인해보더니 의보윗 사람도 해주라고 했는데 된다고 두분을 직장의보로 합쳐주께요. 해놓구선 갑자기 또 어디를 전화하더니 2012년 자료가 11월말에 넘어온다고 그때까지 지역의료보험료 다 내라네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 국세청에서 전산자료가 늦게 넘어온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