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어 82에 도움 청합니다.
5개월 아기가 있는 맞벌이 부부구요..
친정엄마가 애기를 봐주시는데 30~40분 거리에 사세요.
운전을 하셔서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서요..
엄마가 지금 집을 전세주시고 저희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시려다가 아예 합치기로 했어요. ^^;
저희 집도 전세주고 같이 전세로 넓은 평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사 가려고 찜해놓은 아파트에서 아시는 분이 역시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여쭤보니 시공사가 부도나서 등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ㅠ_ㅠ 전세계약 후 알게 됐대요 -ㅁ-; (부동산에서는 일부러 알려주지는 않더군요 ㅠ)
분양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소유주는 건설사인거구요..
분양계약서 가지고 매매 및 전세 계약을 한대요.
전세 경험도 없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위험하지 않나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내년쯤 등기 날거라고 하구요.
물론 알아보니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등기가 나기 전까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시공사 부도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현대랑 풍림이랑 같이 하다가 풍림이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등기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남편은 풍림 하청업체들이 만약 자재비 등을 못받았을 경우 가만있지는 않지 않겠느냐..(TV에서 비슷한 사례를 봤나봐요.)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부동산에서는 일단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다고 하고..(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가능한가봐요..)
저는 보증보험들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보증보험은 큰 의미 없다고 하더라구요..ㅠ
구청 같은데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차라리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는 거면 실거주 목적이니 불안하지는 않을텐데 전세가 신경이 더 많이 쓰이네요 ㅠㅠ
엄마는 이사 경험이 좀 있으시니 잘 아실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신 것 같고..
이사갈 집이 넓고 예뻐 약간 들떠 계세요..휴..
저희 이사 가도 될까요?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