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언니들 도와주세요...등기권리증 없는 전세계약관련이예요...ㅠㅠ

이사 조회수 : 1,423
작성일 : 2013-07-04 12:54:17

주변에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어 82에 도움 청합니다.

5개월 아기가 있는 맞벌이 부부구요..

친정엄마가 애기를 봐주시는데 30~40분 거리에 사세요.

운전을 하셔서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서요..

엄마가 지금 집을 전세주시고 저희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시려다가 아예 합치기로 했어요. ^^;

저희 집도 전세주고 같이 전세로 넓은 평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사 가려고 찜해놓은 아파트에서 아시는 분이 역시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여쭤보니 시공사가 부도나서 등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ㅠ_ㅠ 전세계약 후 알게 됐대요 -ㅁ-; (부동산에서는 일부러 알려주지는 않더군요 ㅠ)

분양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소유주는 건설사인거구요..

분양계약서 가지고 매매 및 전세 계약을 한대요.

전세 경험도 없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위험하지 않나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내년쯤  등기 날거라고 하구요.

물론 알아보니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등기가 나기 전까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시공사 부도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현대랑 풍림이랑 같이 하다가 풍림이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등기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남편은 풍림 하청업체들이 만약 자재비 등을 못받았을 경우 가만있지는 않지 않겠느냐..(TV에서 비슷한 사례를 봤나봐요.)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부동산에서는 일단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다고 하고..(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가능한가봐요..)

저는 보증보험들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보증보험은 큰 의미 없다고 하더라구요..ㅠ

구청 같은데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차라리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는 거면 실거주 목적이니 불안하지는 않을텐데 전세가 신경이 더 많이 쓰이네요 ㅠㅠ

엄마는 이사 경험이 좀 있으시니 잘 아실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신 것 같고..

이사갈 집이 넓고 예뻐 약간 들떠 계세요..휴..

저희 이사 가도 될까요? ㅠ_ㅠ

IP : 63.72.xxx.2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13.7.4 1:02 PM (184.148.xxx.70)

    부동산에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하시고
    절대 들어가지마세요

    좀 뭔가 석연찮은 건 하지말라는 신호!~~~

  • 2. 이사
    '13.7.4 1:27 PM (63.72.xxx.69)

    아, 이사갈 집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아직 계약은 안했어요..

    구청에 부동산과라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ㅠㅠ

    이미 계약해서 살고 계시는 분은 별로 신경 안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유난 떠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 3. 이사
    '13.7.4 2:25 PM (63.72.xxx.69)

    구청 주택과에 문의했는데 무지 무성의하게 답변하네요 T_T

    조합이 소송을 걸었구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인데 언제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ㅁ;

  • 4.
    '13.7.4 4:01 PM (115.145.xxx.175)

    그런 계약을 왜하려고 하세요. ㅠㅠ
    다들 그러고 사니 괜찮은게 아니라... 그러다 문제생기면 다들 피해자 되는겁니다 ㅠㅠ
    딱봐도 아닌걸 왜 고민을 하세요... 정상적인 집 찾으세요. 부동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5.
    '13.7.4 4:06 PM (115.145.xxx.175)

    분양사 부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거면.. 분양계약서 있어도 소유권이전받기 힘들어요.
    아직 소유권자도 아닌데.. 그런 사람과 무슨 전세계약이고 확정일자인가요.. 무권리자 행위로 취소될수있는데다가.. 원글님은 그사람이 아직 소유권안받은거 다 알기때문에 보호도 못받아요.
    절대 안됩니다!!!!!

  • 6. 이사
    '13.7.4 11:25 PM (58.140.xxx.234)

    네..ㅠ_ㅠ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명심하겠습니다.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7768 신경민 "나를 MBC앵커에서 찍어낼 때와 똑같아&quo.. 3 샬랄라 2013/09/16 2,020
297767 충고와 관련된 속담이 뭐가 있을까요? 3 충고 2013/09/16 1,830
297766 가족간의 애증관계 1 2013/09/16 1,413
297765 서른 중반인데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2 하루 2013/09/16 1,555
297764 가슴이 찌릿찌릿해요 3 nn 2013/09/16 8,977
297763 코스콧에서 엘에이 갈비 양념육을 샀어요 7 환불 2013/09/16 3,009
297762 너무 예민하다 소리 들었는데 6 이건뭐 2013/09/16 2,524
297761 4살 여자아이, 장난감 어떤거 좋아하나요? 7 선물 2013/09/16 2,855
297760 요리초보 헌댁이 문의드립니다. 돼지갈비 17 리리코스 2013/09/16 2,552
297759 바람피운 남편과 살아요 9 그런데.. 2013/09/16 5,223
297758 투스왁스나 투스에나멜 파는곳 아시는 분 계세요?^^ 질문^^ 2013/09/16 1,232
297757 크라운씌운곳과잇몸이 맞닿는곳 크라운 2013/09/16 1,681
297756 30대중반인데 미간에 주름이.. 2 벌써주름이... 2013/09/16 1,702
297755 ”교육부 주도 수정불가” VS. ”오류 반드시 보완” 1 세우실 2013/09/16 1,484
297754 csi 라스베가스 시즌9 (워릭 ㅠㅠ)를 봤는데요 5 hide 2013/09/16 3,246
297753 하루 한시간 설거지를 못해서 ㅜㅠ 8 하루 2013/09/16 2,639
297752 시댁 명절당일에 몇시에 일어나냐는 글보고 빵 터졌어요. 30 푸하하 2013/09/16 6,415
297751 수육할 돼지고기요 어떻게 하면 냄새를 완전 없앨 수 있나요 23 .. 2013/09/16 5,089
297750 제사 없고 집에서 명절 하시는 분들은 3 편하지않네 2013/09/16 1,759
297749 베스트에 남상미 글은 삭제된건가요 6 못참아 2013/09/16 3,249
297748 日후쿠시마 인근 5개현서 수산물 8000톤 수입 임내현 &quo.. 2 달려라호호 2013/09/16 1,597
297747 다이버..취미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8 ,,, 2013/09/16 1,677
297746 어제 장주하가 예비시어머니께 제사에 대한 전권을 달라하던 장면 2 스캔들 2013/09/16 1,965
297745 73세 엄마가 쳐진 눈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 하세요 병원 추천 .. 9 막내딸 2013/09/16 3,492
297744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출금하곤 카드만 가져온것 같은데 ㅠㅠ 8 ~~ 2013/09/16 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