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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줘요

물로보지마ㅠ 조회수 : 3,282
작성일 : 2013-07-03 11:44:04
어머님 명의의 집에 전세입자가 이달말 계약만료로 이사를 가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가려고 연락을 하면 받지 않고
나중에 어머님이 전화를 여러차례 시도 끝에 연락되면 본인에게 전화 온 적이 없다 이러면서 협조를 안 했다고 합니다 맞벌이라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어 집을 보여주지 않고 주말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미 집을 구했으니 계약만료 날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하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님을 경매 운운하면서 머리 아프고 속 시끄럽게 해서
결국 어머님은 1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대출을 알아본 결고ㅏ 본인은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이 안 되는 지라 저희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십니다
돈은 지금 세입자 나가고 세입자 다시 들어오면 중도 상환 한다고 하시구요
문제는 저희도 11월 경에 이사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돈이 모자르면 얼마정도 대출을 받을 생각인데요
이래저래 저희 나중에 대출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지금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어요
IP : 211.41.xxx.18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7.3 12:09 PM (211.41.xxx.181)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줄 알았는데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네요;;

  • 2. 원래는..
    '13.7.3 12:24 PM (115.89.xxx.169)

    원래는 세입자가 사는 동안은 집주인도 집 보러 갈 수 없는 게 맞지만
    이런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전세금을 내줄 수 있는 관례가 있는 거잖아요..

    세입자들이 법을 하나만 아는데요.. 저렇게 법으로 전세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소송해서 그거 받기까지 한달여가 걸려요..

    그러느니 차라리 집 보여줄 때 협조 잘 해서 이사할 때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건데,
    세입자가 헛똑똑이인 듯..

    그리고 경매를 걸려면 그 집에 대해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해뒀어야 하죠..
    그것도 바로 걸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이마저마해서 돈을 못 받았다는 게 증명된 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그 집을 경매해달라고 신청도 할 수 없고요..

    세입자가 헛똑똑이인데.. 어머님이 그보다 더 모르시니 휘둘리시는 듯..

  • 3. ...
    '13.7.3 12:27 PM (119.64.xxx.213)

    저희는 아예 전화기를 꺼두어서
    부동산에서 집을 못보여주고 있어요.
    진상세입자 만나 스트레스입니다.

  • 4. 본인
    '13.7.3 12:31 PM (175.193.xxx.145)

    계약이 만기 되어 나간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죠.
    주인들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만기 때 돌려주는 분이 몇분이나 되겠어요.
    지금상황은 주인이 돈 주지 않을까봐 집 빨리 나가기를 기대하고
    집도 깨끗하게 해 놓고 주말 또한 집을 보여줘야죠.
    -------법으로 하면야 세입자가 이기겠지만 그 분도 이사갈 집 잔금도 치뤄야 할 테고 법으로 이겨도 시일이 아주 오랜시간 걸리거든요.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감정싸움은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잘 달래서 형편이 되지않아 이 집의 세가 나가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해보시구요.

  • 5. 세입자가 참ㅡㅡ
    '13.7.3 12:56 PM (180.69.xxx.190)

    전세가 없어져야해요 각종 싸움이 잘 일어나는 제도^^;;저 같음 괘씸해서 6개월걸리게 만들고싶네요 전세를 살아보기도했고 집도 샀지만 개념없는 자들 입니다

  • 6. ㅇㅎㅎ
    '13.7.3 1:10 PM (59.150.xxx.242)

    집을 험하게 써서 그런거 아닐까요? 그럴때는 같이 막나가면 되긴하는데. 어차피 법적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는 세입자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집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는게 우선일꺼 같은데 전세금을 돌려주면 복구할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요.

  • 7. 뭘 모르는 세입자
    '13.7.3 1:33 PM (121.134.xxx.251)

    경매 운운 법적운운 하면 하고싶은 대로 하라 하세요...
    법으로 해결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리거든요...
    6개월정도 후에 법정판결나고 그 때 전세금 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을 전세입자한테 하세요...6개월 후에 전세금 받아도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진상세입자한테 같이 진상부려 주셔야해요...
    이사나갈 때 사람 여럿이 가셔서 방 한 군데씩 맡아서 구석구석 체크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다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세요..
    그 자리에서 안 해 주면 주위 인테리어업자 불러서 견적내어 보증금에서 제하고 내주세요...
    협조 잘 해주는 세입자한테는 웬만한 손상 있어도
    내가 수리해야지 하게되지만
    이런 진상들은 똑같이 해주는 게 그 사람들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돼요.

  • 8. ...
    '13.7.3 3:32 PM (112.155.xxx.72)

    아무리 그래도 전세금을 손에 쥔 임대주가 갑 아닌가요?
    윗 분 말씀대로 법대로 해결하자
    재판해서 보증금 받아 내라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세요.
    어머니가 너무 무르시니까 물로 보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 9. ..
    '13.7.3 4:13 PM (5.151.xxx.28)

    세입자에 관한 자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10.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13.7.3 7:37 PM (121.145.xxx.180)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세입자가 승소합니다.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이 줘야 해요.

    그 이율이 꽤 높습니다. 은행이자 아니에요.
    한쪽만 피해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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