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니 미국에 장난전화한 한국인에 대해서 피해보상청구가
우리나라앞으로 날아왔다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따라서 현 군복무중인 자를 불구속입건했다는데.
이해가 않되는게.
미국과의 sofa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범죄저질러도
미국본국으로 데려가는 미국와
코미디황해에서처럼
중국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 범죄인인도나
피해보상청구도 않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만 외국의 청구에 일방적으로 호응해줘야하는건가요?
중국이나 미국처럼 범죄인에 대해서 자국민보호도 않해주고,
그렇다고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 해당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슬람계미국인이나 독일, 다른 민족계 미국인이 미국내범죄를 해도 문제없는데
한국계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죄인이 된것처럼
넙죽 업드려서 사과하고... 미국인이면 미국인인거지 왜 우리나라만 이런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