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애등급으로 차를 사서 아버지1퍼센트 나머지는 큰 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때문에 명의변경을 해야하는데 딸은 상속포기각서를 썼기때문에 차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파트는 부인명의로 상속하고 차는 큰딸 명의로 바꿀수는 없나요? ㅠㅠ
차보험이 부인이랑 딸이랑 거의 30만원 차이가 나서 딸로 하고 싶은데 꼭 부인이름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ㅠㅠ
사무실에 여쭤보세요.. 더 빠를듯 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면
선택적으로 다른 것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경우 딸들의 명의도 들어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다 알아보시고 후기 올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든재산 엄마앞으로 명의이전 다했어요 자식들이 동의 서류 다제출했고요ㅡ그게.상속포기각거랑 다른건지??
근데 자동차는 딸 앞으로 상속받았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절차가 넘 어려워 힘드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