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댓글이 없어서, 다시 올려요!
싱크대 아래에 발로터치해서 수도 동작하는 절수기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사용하려하니, 갑자기 동작을 안하내요...
관리소에 얘기하니, 절수기 공급업체가 없어져서
수리를 할 수가 없다고 수동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관리소에서는,
이 아파트에 하자가 많아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하였고,
소송결과, 하자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집주인에게 일괄 지급하였다 하구요.
분양시 설치된 도어락도 고장이 잦고,
요즘 한달에 몇건씩 절수기 고장이 접수 된다고 하는데요..
궁금하건,
이경우 사용하던 세입자의 책임이 있는지요?
별다른 이유없이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궁금하내요....
보일러 고장인 경우 주인이 고쳐주던데,
기준이 뭔지 모르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