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는 '배반의 핵폭탄'을 터뜨렸다. 엄중한 적법절차 없이 공개해선 안 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이다. 검찰의 판단이나 재판을 통해 처벌 여부가 가려지긴 하겠지만, 그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그는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임명된 지 석달밖에 안 된 사람이, 전임자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결국 남재준은 국민의 신망과 군의 자존심, 명예보다 그가 모시는 '주군'과 그를 비호하는 '정당 패거리'를 위해 헌법과 법률, 국가기관의 기본 사명을 팔아먹은 '원세훈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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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의 대화록 누설은 군사구데타에 준하는 국가문란행위
국정원게이트 조회수 : 428
작성일 : 2013-06-29 11:16:23
군사반란에 준하는 '남재준의 누설'
IP : 14.37.xxx.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적죄는
'13.6.29 12:56 PM (182.210.xxx.57)사형밖에 없음
사형으로 다스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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