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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가 층간소음 다툰 뒤..이웃 차량 몰래 훼손

zzz 조회수 : 2,928
작성일 : 2013-06-29 01:56:0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28203605812
IP : 211.201.xxx.1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명한 ㄱㅋ새끼...
    '13.6.29 2:51 AM (121.132.xxx.169)

    .....

  • 2. 신선하네요.
    '13.6.29 3:01 AM (66.234.xxx.119)

    살인사건에 연루되고, 직권남용을 저질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리지키는
    누구누구들이 생각납니다.

    13된 서민아파트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상대방 자동차 손잡이에 본드 짜넣는 소심한 복수를 실행하는 모습이
    솔직히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에요.
    최소한 저 정도 일로 사표를 낼만큼 부끄러움을 아는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 3. 솔직히
    '13.6.29 3:31 AM (124.5.xxx.3)

    아파트가 잘못한거죠.
    층간소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언제까지
    잠을 청하며 윗집 소변누는 소리까지
    들어줘야 하냐구요? 시공사들 각성 아니 책임
    보상해야 할 일이죠. 앞으로도 칼부림 나고도
    남음! 저 판사 두둔은 아니지만 안되었네요.
    머리속으로 상상했던 부분들을 실행까지 하셨다는게
    다르구요.

  • 4.
    '13.6.29 7:02 AM (1.247.xxx.78)

    댓글들 참 한심하네요. 형사사건이잖아요. 형사사건이 합의한다고 없어지나요. 정상참작만 되는거지.

    공무원은 범죄조사중에는 사직처리가 안되잖아요. 해임이나 파면되기전에 경찰조사중인거 숨기고 얼른 사표낸건데,

    댓글 참 한심하네요

  • 5. ...
    '13.6.29 8:50 AM (180.228.xxx.117)

    그러고 보니 부장판사도 별 볼일 없는 자리네요.
    이웃과 크게 다퉈 앙심이 생겼으면 높은 직책답게 그 이웃을 콱 눌러 버리는 화끈한 복스는 못하고
    겨우 그 사람 차량 훼손하는 정도의 치기어린 복수밖에 할 능력 밖에 없다니..
    별 볼일 없구먼..ㅋㅋㅋ

  • 6. 찌질극치
    '13.6.29 9:27 AM (175.223.xxx.138)

    ㄱㅋ새키 어쩌고 할 때부터 알아봤네요
    초딩마인드라는 걸

  • 7. 푸른달1
    '13.6.29 10:00 AM (183.106.xxx.233) - 삭제된댓글

    해임이나 파면되면 연금못 타니까 얼른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나보내요~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민주당이나 안철수당 영입 1순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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