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채권자 설정을 풀기 위해 인감을 떼달라는데...

장마비 조회수 : 926
작성일 : 2013-06-28 07:20:58

아버지께서 친척분(A)의 부탁으로 채권자 서류에 이름을 올리셨다 합니다.

A분이 보증을 잘못서서 자신의 집을 가압류 당할 상황에 놓이자 저희 아버지를 먼저 선순위 채권자로 설정을 한 듯 합니다.(이런게 법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고, 아버지께서 최근 많이 편찮으신데(언제든 위독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채권자 설정한 것을 풀려고 하니(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 합니다) 인감서류를 준비해 주십사 합니다.

저는 어떤 증명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인감을 떼주면 안된다고 아버지께 주의를 드린 상태고요.

A분에게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IP : 121.129.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13.6.28 8:05 AM (118.36.xxx.238)

    당연히 떼드려야하지 않을가요.
    허위로 채권설정 해 주는 사이라면 아주 지인이시겠는데요.

    인감 발급시 용도를 비고란에 기재하시면 되는데.
    설정 말소용이라든지 기재하시고 투명테이프로 붙이시면 됩니다.

  • 2. 글쎄요
    '13.6.28 8:13 AM (58.235.xxx.109)

    만일의 경우를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듯하네요.
    전체 과정을 알아두시면 일 처리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지요.

  • 3. ...
    '13.6.28 9:06 AM (211.40.xxx.228)

    사실관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아버지가 채권자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후 인감을 떼셔서
    A분이 해지를 맡기는 법무사에 같이 가셔서 서류에 도장도 찍고 전달하면 될거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1228 답답하네요 2 깜찍이콩 2013/08/03 916
281227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2 부정교합 2013/08/02 1,426
281226 이런 이유로 이혼하면 후회할까요? 16 알바트로스 2013/08/02 10,502
281225 제가 들은 황당? 안주 2 팽구 2013/08/02 1,912
281224 노래방 추천곡여!! 3 답답이 2013/08/02 1,514
281223 케라스타즈 에이지리차지v르네휘테르 토뉘시아 4 ,,, 2013/08/02 1,711
281222 체중조절 ttpong.. 2013/08/02 1,943
281221 양파 껍질까면 까맣게 묻어있는거 뭔가요?? 10 .. 2013/08/02 9,034
281220 가족때문이래요. 6 아저씨 2013/08/02 2,832
281219 차승원 아들 차노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42 .. 2013/08/02 23,094
281218 한의원 암치료 부작용 공유해요 4 여학구 2013/08/02 2,017
281217 집의 큰 화분에 버섯이 3 화분 2013/08/02 1,478
281216 수도권 오늘 열대야인가요? 5 처음 2013/08/02 2,359
281215 아이아버지가 전혀.공부관심없고못하셨는데.아이본인은공부잘한케이스있.. 25 궁금 2013/08/02 3,396
281214 용인이나 분당쪽 데이트 코스 ..좋은거 없을까요? 5 ... 2013/08/02 4,737
281213 부산에서 부모님모시고 갈곳없을까요 1 부산토박이 2013/08/02 956
281212 설국열차 늦어서 앞10분정도 못봤어요 1 좀 알려주세.. 2013/08/02 1,388
281211 인간관계에서 좀더 초연해질수 없을까요? 6 .. 2013/08/02 3,274
281210 딸바보 아빠들은 언제까지 그러나요?, 19 .. 2013/08/02 6,329
281209 와이파이 비번 안걸면 해킹당해요? 4 엄마 2013/08/02 2,912
281208 장판도배시집청소하는법 1 집청소 2013/08/02 1,586
281207 제 소소한 블로그에 초대해요~ 22 곰마담 2013/08/02 3,797
281206 미용사 아줌마가 제 허락도 없이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47 2013/08/02 12,840
281205 코스트코 환불교환 다른 지점에서도 가능한가요? 3 코스트코 환.. 2013/08/02 10,871
281204 신행갔다와서 주는 화장품선물 머가 갑일까여 .남자분들은 멀사야할.. 12 선물 2013/08/02 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