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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부동산에 위임할때..

위임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13-06-27 20:21:46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내일 잔금을 주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를

집주인이 지방에 살아서 직접 오지는 못하고 서류만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부동산에 다 위임을 했다고..

그런데 위임장은 못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위임장을 꼭 받아야하지 않나요

처음 집계약할때도 주인얼굴을 못봤거든요

등기부등본 확인만하고 주인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냈어요

 

이런경우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안받고 하는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사항을 넣어야할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좀 드립니다

IP : 122.32.xxx.1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13.6.27 8:28 PM (211.51.xxx.20)

    필히 받으세요.
    위임장에 인간 도장 날인 하고 인감 증명 받고요.
    계약서에 부동산 책임이라고 써 봤댓자
    책임 지울 방법이 없어요.
    피곤하고요.

  • 2. 뭘로
    '13.6.27 8:36 PM (119.196.xxx.153)

    사람을 뭘로보고..그 부동산과 거래 마세요 못 믿을 곳이네요 웬만한 사람도 위임장 없으면 안되는걸 아는데 부동산에서 그런거 하나 못 챙기면 문 닫아야죠 며칠내에 준다 언제까지 준댔다 ...다 필요없어요
    계약할때 위임장 인감증명 인감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하겠다고 하세요 그 매물 다른 부동산에도 나와있을텐데 다른데 가서 계약 하겠다고 하세요
    집주인 본인이 와도 신분증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등기부에 있는 주민번호 , 신분증에 얼굴 다 대조해야 하는데 집주인 없으면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서류 챙겨야지 그 부동산 심히 수상하네요
    만일 수상한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못 받은 거라면 집주인이 팔 생각이 없거나 부동산 엄청 허술하다에 한표 던집니다

  • 3. 그런데
    '13.6.27 8:39 PM (122.32.xxx.129)

    내일까지 등기이전을 해야지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좀 난감하네요
    부동산하시는분이 신랑이 아는 지인분이라서 믿고 하자는 식인데..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 같아서 일단 위임장 꼭 받아달라고 얘기는 해놨어요..

  • 4. 인감증명서는
    '13.6.27 8:48 PM (124.5.xxx.3)

    대리인 말고 필히 본인이 뗀걸로 달라하세요.

  • 5. 안됨
    '13.6.27 11:21 PM (116.121.xxx.25)

    돈 보내지 마세요
    취득세 감면 받으려하다가 더 큰돈 날릴구았어요
    매도자 못온다하면 다른 물건 찾으세요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집구매하는것이면
    억이 잖아요 조심 또 조심해서 나쁠것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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