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매매시 부동산에 위임할때..

위임 조회수 : 1,608
작성일 : 2013-06-27 20:21:46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내일 잔금을 주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를

집주인이 지방에 살아서 직접 오지는 못하고 서류만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부동산에 다 위임을 했다고..

그런데 위임장은 못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위임장을 꼭 받아야하지 않나요

처음 집계약할때도 주인얼굴을 못봤거든요

등기부등본 확인만하고 주인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냈어요

 

이런경우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안받고 하는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사항을 넣어야할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좀 드립니다

IP : 122.32.xxx.1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임장
    '13.6.27 8:28 PM (211.51.xxx.20)

    필히 받으세요.
    위임장에 인간 도장 날인 하고 인감 증명 받고요.
    계약서에 부동산 책임이라고 써 봤댓자
    책임 지울 방법이 없어요.
    피곤하고요.

  • 2. 뭘로
    '13.6.27 8:36 PM (119.196.xxx.153)

    사람을 뭘로보고..그 부동산과 거래 마세요 못 믿을 곳이네요 웬만한 사람도 위임장 없으면 안되는걸 아는데 부동산에서 그런거 하나 못 챙기면 문 닫아야죠 며칠내에 준다 언제까지 준댔다 ...다 필요없어요
    계약할때 위임장 인감증명 인감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하겠다고 하세요 그 매물 다른 부동산에도 나와있을텐데 다른데 가서 계약 하겠다고 하세요
    집주인 본인이 와도 신분증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등기부에 있는 주민번호 , 신분증에 얼굴 다 대조해야 하는데 집주인 없으면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서류 챙겨야지 그 부동산 심히 수상하네요
    만일 수상한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못 받은 거라면 집주인이 팔 생각이 없거나 부동산 엄청 허술하다에 한표 던집니다

  • 3. 그런데
    '13.6.27 8:39 PM (122.32.xxx.129)

    내일까지 등기이전을 해야지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좀 난감하네요
    부동산하시는분이 신랑이 아는 지인분이라서 믿고 하자는 식인데..
    그래도 아닌건 아닌거 같아서 일단 위임장 꼭 받아달라고 얘기는 해놨어요..

  • 4. 인감증명서는
    '13.6.27 8:48 PM (124.5.xxx.3)

    대리인 말고 필히 본인이 뗀걸로 달라하세요.

  • 5. 안됨
    '13.6.27 11:21 PM (116.121.xxx.25)

    돈 보내지 마세요
    취득세 감면 받으려하다가 더 큰돈 날릴구았어요
    매도자 못온다하면 다른 물건 찾으세요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집구매하는것이면
    억이 잖아요 조심 또 조심해서 나쁠것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6615 키이스 트렌치 55VS 66 2 사이즈 골라.. 2013/08/15 2,617
286614 오로라 보면서 14 ffff 2013/08/15 3,214
286613 아이허브에서 사면 좋을 강아지 물건들 추천해주세요. 4 강아지사랑 2013/08/15 2,744
286612 이 나이에 좀 쑥스럽지만... 자랑할데가... 34 투빈 2013/08/15 16,003
286611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가장 가깝게 주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 2013/08/15 864
286610 파닉스하다가 멘붕왔어요: 파닉스 잘 하시는 분 저 좀 도와주세요.. 2 파닉스 2013/08/15 2,331
286609 14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상 첫 시국선언 - 영남일보 7 참맛 2013/08/15 1,304
286608 지금 부산가는중이예요 17 미야오 2013/08/15 2,206
286607 김혜수 새 영화 포스터 넘넘 예쁘네요 2 관상 2013/08/15 2,413
286606 모임에서 왕따 시키는 사람 7 2013/08/15 3,533
286605 집에서 아이한테 심부름 시키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latte 2013/08/15 5,488
286604 휴가일정 통지하는 남편 7 ㅁㅁ 2013/08/15 2,588
286603 와우~놀랍네요..범고래(Orcas)가 물개(Seal) 잡는 기술.. 6 Amazin.. 2013/08/15 1,955
286602 와~ 예쁘네요..아기 기린이랑 타조 놀기 1 Cute.... 2013/08/15 968
286601 크리스 마스를 왜 X-mas 라고 하나요?(딸의 궁금증) 33 궁금증 2013/08/15 12,065
286600 80년대 댄스곡 Sheena Easton의 Telefone 1 2013/08/15 1,367
286599 커피 구입할 때 문의드립니다. 1 커피관련 2013/08/15 896
286598 남편이 좀전에 들어왔어요 1 ㅇㅇ 2013/08/15 1,797
286597 다이어트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 2 ... 2013/08/15 2,180
286596 루테인에 관해 아시는 분.. 1 혹시 2013/08/15 2,119
286595 운전학과 공부 중인데요. 이륜자동차? ... 2013/08/15 586
286594 발목 접질렀는데 정형외과 가면 7 .... 2013/08/15 1,570
286593 이혼이 답은 아닌데 가슴이 답답해서 44 이 새벽에 2013/08/15 13,325
286592 어릴때 성추행 당할뻔한 기억.... 2 go 2013/08/15 2,307
286591 영화 '서칭 포 슈가맨' 10 네버엔딩 2013/08/15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