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내일 잔금을 주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를
집주인이 지방에 살아서 직접 오지는 못하고 서류만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부동산에 다 위임을 했다고..
그런데 위임장은 못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위임장을 꼭 받아야하지 않나요
처음 집계약할때도 주인얼굴을 못봤거든요
등기부등본 확인만하고 주인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냈어요
이런경우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안받고 하는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에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사항을 넣어야할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