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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동성부부 차별' 위헌 결정(종합)

세우실 조회수 : 537
작성일 : 2013-06-27 17:24:17


 

 


요게 또 대사건인데 오늘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기가 뭐해서요. ㅎㅎㅎ

다 제 머리 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

 

 

미국 대법원, '동성부부 차별' 위헌 결정(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6/0200000000AKR2013062623275207...

미국 대법원, "결혼은 이성간 결합" 위헌 결정(1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6/0200000000AKR2013062623270007...

미국 동성결혼 '반쪽 결론'..합법화 판단 유보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627025303735

 

 


미국엔 50개의 주가 있고,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모두 다르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중 13개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나라입니다. (이번 캘리포니아까지 하면요.)

그런데 그 동안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된 13개의 주에서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DOMA"라는 연방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별이 존재했어요.

"DOMA"란 "결혼 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의 약자인데

이 "결혼 보호법"은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결혼의 개념을 규정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동성 부부들은 나라에 이성 부부와 같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결혼에 따른 각종 법적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합법화 된 주에서 부부가 되었어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라 규정된 연방법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저 남녀 간의 결혼만 결혼이라는 "DOMA" 개념을 위헌이라고 판결 내리고 폐기시킨 거.

지금 "DOMA (결혼 보호법)"의 폐지가 미국 50개 주 동성 결혼 허용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약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된 주에서마저 "DOMA" 개념 때문에 법적 혜택 면에서 차별을 받았던

동성애자들의 평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준 판결인 거예요. 적어도 미국의 13개주 만큼은

이젠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렇겠지만 대사건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겠네요. ㅎㅎㅎㅎ

 

 


이 판결에 대한 미국 셀러브리티들의 트윗 모음
http://cfile24.uf.tistory.com/image/2522994F51CBF74E312879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시청 건물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색으로 축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http://cfile1.uf.tistory.com/image/2542574751CBF7A911DC5F

 

 


참고로 미국 현직 변호사 중 한 분의 이 판결 설명을 함께 올려봅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보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큰 승리입니다. 노력하신 분들께 감축드립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있고, 주마다 법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법도 마찬가지인데, 때문에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연방법 하에서는 州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하였더라도,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니라면 결혼에 따르는 혜택 (예: 세금 혜택, 병원의 가족 방문) 등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명 <결혼보호법> (DOMA). "결혼은 이성 간에 하는 것이다"는 개념을 보호한다고해서 지어진 이름.
이것이 위헌이 된 것입니다.

즉 동성결혼이 미국에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동성결혼이 허용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커플은 이제 동성이라 하여 법적으로 차별받을 일은
그 주 내에서는 없어지는 것이죠. 큰 사건입니다.
참고로 현재 동성결혼이 가능한 미국州는 12군데 + 워싱턴 DC
: 메인, 버몬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커네티컷, 뉴욕, 메릴랜드, 델라웨어, 미네소타, 아이오와, 워싱턴.

오늘 미 대법원은 동성결혼에 대한 사건 둘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혼보호법>에 관한 사건이었고, 나머지가 지금 말씀드릴 Prop 8에 대한 사건입니다. 처음 건은 간단한 설명이 가능했지만, 이번 건은 좀 복잡합니다.

일단 Prop 8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몇 년 전 캘리포니아 州 대법원은 "동성결혼 금지는 캘리포니아 州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내려, 주 내 동성결혼을 일거에 합법화시킵니다. 이 판결이 떨어지자 캘리의 보수층은 주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버립니다.

이 개정안은 "Proposition 8"이라고 불렸고, 줄여서 "Prop 8"이라고 부릅니다. Prop 8은 주민투표로 통과가 되어, 캘리 헌법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자 이번에는 동성애 활동가들이 연방정부에 소송을 걸어, 캘리 헌법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아주 까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원고는 동성애 활동가들입니다. 그럼 피고는? 상식적으로는 캘리 州를 대표하는 주지사 혹은 법무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정식 이름은 Perry v. Schwarznegger. 슈월츠네거가 주지사였다는 것은 다 아시겠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캘리 주 정부는 진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 Prop 8 헌법개정안을 지키려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소송은 걸렸는데, 피고가 싸우고 싶어하질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고가 승리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케이스에 그런 결과를 좌시할 수 없었던 캘리 보수층들은, 자기들이 캘리 주정부 대신 개입하여 피고가 되겠다고 법원에 요청 합니다. 1심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1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Prop 8은 연방헌법에 비추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항소를 해야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피고는 캘리 주정부였고, 그 피고 대신 보수층 일반 시민들이 대신 싸웠고, 졌습니다. 주정부는 항소를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항소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고등법원에서는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후, 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을 확정합니다.

이제 이건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이슈를 마주하게 된거죠. 1) 시민들이 항소할 자격이 있는가 2) 있다면 Prop 8은 연방헌법에 위배되는가. 헉헉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은 1번 이슈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시민들은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좀 김 빠지는 판결이지만, 이렇게 하면 일단 고등법원의 판결은 파기가 됩니다. 항소자격이 없는 항소인이 제청한 결과로 나온 판결이니까요. 하지만 지방법원의 판결은 살아남습니다. 즉 돌고돌아 Prop 8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은 살아남는 거죠. 때문에 캘리는 지금 Prop 8 이전의 헌법으로 되돌아가, 실질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13번째 州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성혼 주장자들의 승리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왜 이런 식으로 골치아프게 결정을 내렸느냐. 차마 미국 전체에 동성혼을 강제시킬 배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연방 헌법을 해석하여 "동성혼 금지는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미국 전체가 이를 따라야합니다. 현재는 12개주 (실질적으로는 13개주+DC) 만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끝까지 판결해버리면, 동성혼을 불용하는 州들에서 불용할 법적 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첨예한 이슈에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죠. 살아남은 지방법원 판례는 다른 연방법원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50개주 동성혼 전면 합법화를 피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DOMA 판결문의 정식 명칭은 U.S. v. Windsor.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윈저라는 분은 뉴욕 거주 레즈비언이며, 뉴욕 주에서는 인정되는 동성결혼을 했습니다.
윈저의 (여성)배우자 분이 세상을 뜨자, 윈저는 이성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는 연방세금공제를,
"이성 사이의 결혼만이 결혼이다"라고 정의한 연방 <결혼보호법> (DOMA)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저는 DOMA는 연방 헌법 하에서 차별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걸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헌법 상으로 차별이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웬만한 변호사같으면 수정헌법 14조,
"정부는 그의 시민에게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할 것입니다.
이 수정헌법 14조는 인종차별, 성차별 등을 타파하는데 거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게이들을 보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 판결문은 수정헌법 14조를 건드리지도 않고도 DOMA를 위헌이라 판결했습니다.

어떻게? 왜?

일단 "어떻게"부터. 판결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결혼의 형태를 관장하는 것은 언제나 州의 영역이었다."
-->"DOMA같은 연방법으로 주의 영역에 간섭하려면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한다."
-->"DOMA의 유일한 목적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州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에 내재되어있는 연방주의와 불합치하기 때문에 위헌.  이런 논리로 DOMA를 위헌으로 만듭니다.

일견 이 논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판결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판결의 핵심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州의 주권을 침해하려면 이거보단 나은 이유가 있어야한다" 입니다.

대체 대법원은 "왜" 이런 방향으로 갔을까요?
예를 들어 인종차별같은 경우 대법원은 간단히 "인종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선언해서 인종차별성 법을 위헌으로 만듭니다. 그냥 성지향성을 인종에 대입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빙 돌아갈까요? 이유는 아까 Prop 8 판결이 까리한 이유와 같습니다. 대법원이 차마 50개주 동성혼 전면 합법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대법원이 "성지향성으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판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연방 헌법을 해석하면, 그 해석 자체가 헌법적 효력을 지니고, 연방에 속한 모든 州에 적용됩니다. 즉 50개주 동성혼 전면 합법화가 되는 것이고 이는 아까 말한대로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 돌아간 것입니다. 동성혼을 허용하건 불용하건 이건 각개 州의 문제이며, 연방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원칙을 이렇게 세우면 DOMA는 없앨 수 있고, 동시에 동성혼을 반대하는 州는 그냥 놔두는거죠.

법적인 차원에서 게이들의 최종 목표는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일 것이나, DOMA 판결은 그런 평등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DOMA 판결은 "게이들이 어찌어찌 州 내에서 자기 권리를 만들어내면, 연방정부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게이가 州 내에서 권리를 만들내지 못해서 차별받아도 연방정부는 간섭하지 않겠다" 이구요. 이 판결 때문에 미국 대법관들이 머리를 쥐어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지경입니다.
게이 차별은 막고 싶고, 50개주 동성혼 전면 허용은 못하겠고.
<연방주의>에 입각한 판례도 많으니까 그다지 무리한 판결은 아닙니다만, 쉬운 길을 놔두고 빙 돌아갔죠

간단히 뉘앙스만 좀 지적을 하자면,
"유일한 목적은 동성애자 차별"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목적은 동성애자 차별"이 직접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동성애자 차별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빙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말고 직접 가로질러라"라는 타입의 케이스가 들어왔을 때, 대법원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도 길게 보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출처 : http://twitter.com/AskAKorean


 

 

 

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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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 오노레 드 발자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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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6.27 5:29 PM (14.47.xxx.111)

    오... 당연한 판결이 났네요. 그 과정은 오래걸렸지만..그쵸 사람마다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법으로 차별한다니 위헌 맞지요.

  • 2. 날아라얍
    '13.6.27 9:01 PM (122.36.xxx.160)

    세우실님 참말 오랜만입니다.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 참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대에 내가 살면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구나 싶어 벅차기도 합니다. 동성간 결혼 허용의 가장 큰 반대처가 종교세력, 관습일텐데 그것들을 넘어 도도히 흘러가는 물결은 막을 수 없나 봐요.
    신분제가 폐지되고 만민이 평등하다는 선언 이후 가장 큰 변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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