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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인데,집이 경매로 넘어가서요....

떨려요 조회수 : 2,728
작성일 : 2013-06-26 23:39:17

1순위은행 7천5백

저희전세 2억3천

주변시세는 4억초반?정도에요.

저희 돈 안떼일려면 3억5백?정도에 저희가 입찰 참여해야하는거죠??

유찰되면 가격이 많이 다운데,저희 돈도 다 못받는 상황이 되나 보더라구요.

공부?해서 직접해보신분계세요?

여기저기  정보 찾아봐도 어렵기만하네요.

그냥 전문 업체가 나으려나요?

수수료는 얼마 정도인지,괜찮은 곳은 어디인지?

82님들의 정보력을 믿고 올려 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IP : 119.193.xxx.2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윗님감사해요
    '13.6.26 11:52 PM (119.193.xxx.232)

    네이버 무슨 까페인가요??
    부탁드려요

  • 2. ..
    '13.6.27 12:48 AM (175.197.xxx.72)

    입찰 받는다해도 계속 가격 떨어질텐데ㅜ

  • 3. 행복
    '13.6.27 1:20 AM (1.238.xxx.94)

    지금 경매에 나와있나요?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권리분석 해드릴수 있을텐데...
    복잡하지 않은 물건은 직접하는게 나아요, 수수료도 비싸고, 업체에서는 일단 낙찰받아야 자기들이 수수료 먹으니깐 안전빵으로 바싸게 낙찰받아버라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인터넷(경매사이트)에 경매참여방법이라던자 권리분석까지 해놓은 곳 많으니 잘 찾아보세요.
    사건번호 올려주시면 한번 봐드릴게요

  • 4. 음..
    '13.6.27 10:17 AM (211.217.xxx.35)

    은행말고 그 집에 잡혀있는 다른 빚이 없다면.
    집주인 은행하고 협상하셔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은행빚 갚고 시세보다 좀 싸게해서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한테 주고요.

    그런데 다른데 잡혀있는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해요.

  • 5. ..........
    '13.6.27 1:31 PM (175.253.xxx.127)

    집주인 집담보 채권이 은행것 뿐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해요.
    집주인이 말해주면 제일 좋지만 안 그러면
    경매번호로 자료 받아보셔야해요.
    법원가실 수 있으면 자료 보시면 되지만 봐도 모르시면
    대행사 이용하세요.
    포털에 경매 대행이라고 치면 많이 나와요.
    요즘 평균낙찰가가 최초 경매가의 75% 정도예요.
    이걸 기준으로 집주인하고 매매 협상해서 가격조절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게 제일 좋지요.

  • 6. ....
    '13.6.27 3:19 PM (122.32.xxx.150)

    전세입자인데,집이 경매로 넘어가서요....필요해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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