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은 처음이라 경험과 지식있으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먼저 저희집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땅주인은 아빠, 건물 주인은 오빠입니다.
그동안 세입자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왔는데(계약자는 아빠)
전세금과 임대료는 그대로 변동없이 하되
같은 세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변경하려합니다.(계약자는 오빠)
그래서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세를 주는 저희 입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계약 파기하고 새 계약서를 쓰기전에
지난 (땅) 임대계약서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거든요.
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