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이가 없고 급한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리며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은 요양원이고 요양원 급여로는 다른 요양원보다는 급여면에서 본다면
다른 요양원보다는 많이 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다른곳보다는 휴일이 훨씬 적은편 이구요...
최근 저희 요양원을 퇴직한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시간외 수당과 연장근무 수당등을 신청하여
수령해간 사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재발 될 것을 염려한 요양원측에서 현재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들에게
그동안 주 40시간, 월 209시간의 근로계약에서 포괄성 근로계약서로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싸인을 요구했고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달부터 현재 시행중인 월 4일의 휴일에서 이틀을 더 쉬게하고 급여총액에서
약 20만원정도를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통보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그냥 따라야 하는것인지..
아님 기존 근무표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급한 마음에 이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