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전 장관은 1975년 2월28일 자신의 명의로 주한 미대사관, 주한 유엔군사령관 등에게 보낸 외교전문에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공해를 구분짓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했다면 이는 분명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美 비밀문서 "NLL은 영토선 아니다"
NLL의 '불편한 진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NLL에 대한 더욱 충격적인(!) 성격 규정은 헨리 키신저가 미 국무장관 시절인 1975년 2월 28일 작성한 외교 전문에 나와 있다. 주한미국 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에 발송된 이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미국이 이전부터 말해왔듯이,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북방정찰한계선은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 선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내용은 북한이 주장해온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더구나 키신저는 '정찰(Patrol)'이라는 표현을 북방한계선 사이에 넣었는데, 이는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 금지선에 불과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이 이전부터 말해왔듯이,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북방정찰한계선은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 선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내용은 북한이 주장해온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더구나 키신저는 '정찰(Patrol)'이라는 표현을 북방한계선 사이에 넣었는데, 이는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 금지선에 불과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