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하철 노약자석 말인데요.

궁금 조회수 : 1,012
작성일 : 2013-06-24 19:12:37
노약자 석에 노약자가 아닌 일반 승객이 탔다가 노약자분이 오시면 양보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리가 있던 없던 간에 노약자가 아니면 거기 앉으면 안되는 건가요?

법률이나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는것 같은데 지하철 공사 내에서의 권장 사항이라든지
공식적으로 나온 가이드 라인 같은게 있다면 알고 싶어요.

혹시 관계자분들 중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58.87.xxx.2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4 7:16 PM (175.223.xxx.141)

    Tv 공익 광고에는 비워둘수록 아름답다~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 2. ...
    '13.6.24 7:19 PM (58.141.xxx.93)

    원래는 비워두는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영 피곤하고 텅텅 비었을 떄
    저는 앉아있다가 누구 오시면 일어나
    비켜드려요.

  • 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홈페이지 FAQ
    '13.6.24 7:25 PM (126.70.xxx.142)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홈페이지 FAQ


    현재 1호선에서는 여성 노약자 전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지하철공사에서도 전용차량에 탑승하는 남자 승객을 강제로 못 타게 한다거나 이동시키지는 못 한다고 하는군요.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러한 전용석에 대한 우리의 사회관념(윤리나 도덕적 측면에서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그렇게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면 아마도 법령으로 규정하리라 생각되네요. 오히려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우리 사회가 그만큼 더 건강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하네요.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것...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지켜주어야 할 규범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 : 199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도시철도나 지하철공사 모두에게 좌석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강제사항이며 그에 위반하여 장애인석에 앉는 승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네요.


    ----------------------------------
    노약자석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강제사항이지만 장애인석에 앉는 승객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걸로 봐서는 승객 자유 아닐까요

  • 4. 빈자리 있으면
    '13.6.24 7:41 PM (175.210.xxx.147)

    무조건 앉았거덩요??

    음악 들으며 졸다가 된통 당한 적 있었죠
    '새파랗게 젊은 ㄴ이 ~~~~~4가지 없게~~' ........ 할머니 한테!
    그래서 눈도 못 뜨고 끝까지 않아서 갔어요 ㅜㅜ;;

    상황을 대충 짐작한 어떤 외국인들이 쏼라쏼라~~~ㅋㅋㅋ

    Reserved for the disabled, senior citizens and pregnant women!

  • 5. 겨울
    '13.6.24 11:43 PM (112.185.xxx.109)

    무조건 눈감고 앉아잇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8924 촘스키 ‘한국 국민이 투쟁해서 민주주의 되찾아야’ 3 light7.. 2014/03/04 1,380
358923 어린이집 문제로 밤새 고민하다 글 올려요 6 구립 어린이.. 2014/03/04 1,883
358922 2014년 3월 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3/04 623
358921 손연재는 가족이 없나요? 14 ... 2014/03/04 12,712
358920 축의금내기 싫네요 12 아이리스 2014/03/04 3,555
358919 백반증에 대해 아시는 분 5 치유 2014/03/04 1,583
358918 이런 문자에 제가 해야할 일은... 3 Dddd 2014/03/04 1,152
358917 #스티로더 더블웨어 어떻게 바르세요? 3 아녜스 2014/03/04 2,264
358916 반찬 많구만 밥에 물 말아먹는.. 84 .. 2014/03/04 12,738
358915 네네 해 놓고 신문은 계속 넣네요. 8 사절 붙여놓.. 2014/03/04 1,072
358914 시래기를 압력솥에 삶을때 2 건강 2014/03/04 3,019
358913 돈은 독해야 모으나봐요 13 ... 2014/03/04 6,330
358912 농심 생생우동 방사선처리 아시는분? ㅇㅇ 2014/03/04 987
358911 남편이 바람피우는 꿈 5 ..... 2014/03/04 5,322
358910 '변호인' 조용히 내렸어요! 3 좋은추억 2014/03/04 1,915
358909 입주도우미에 대해 궁금한 점. 6 ... 2014/03/04 1,874
358908 이정도 댓글이 악플인가요? 34 물어봅니다... 2014/03/04 2,957
358907 공항면세vs현지면세vs인터넷면세 어디가 저렴할까요? 5 어쯔까잉 2014/03/04 1,997
358906 단백질 섭취에 좋은 음식 1 스윗길 2014/03/04 1,525
358905 세제 10kg 너무 많나요? 7 2014/03/04 1,131
358904 깍뚜기가 좋으세요, 김치가 좋으세요...? 9 여쭈어요 2014/03/04 1,408
358903 애들의 악기 연주 수준.. 5 엄마마음 2014/03/04 1,211
358902 새 아파트 시스템에어컨 선택 어찌 해야할지.. 5 질문 2014/03/04 16,975
358901 김연아 팬 불구속 기소 127 사이코 2014/03/04 13,865
358900 클래식 음악 연주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겠죠? 8 클래식 2014/03/04 2,963